학생스포츠 현장에서의 약물을 어떻게 볼 것인가

[이윤희의 운동건강]

[사진=CI Photos/Shutterstock]

국가적인 차원에서 체육을 진흥시키고자 1970년대 전국소년체육대회를 신설하여 올해로 48회를 맞이하고 있다. 그 선수들이 잘 자라서 88서울올림픽을 빛냈고 그 이후로도 우리나라 체육의 근간이 되었다. 아주 좋은 정책이라고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세월이 흐름에 따라 이제는  예전처럼 올림픽, 아시안게임에서 메달색깔이 주는 국위선양 개념이 조금씩 변화되기 시작했고, (다른 분야와 비교해 볼 때 얼마 되지도 않는 숫자의)메달리스트들의 병역특례 개선논의도 진행되고 있다. 더구나 특기자의 대학입학 방식도 개선되고 있으며,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장기간 단체합숙훈련도 여러 가지 제반사정으로 예전의 그 모습을 유지하기가 그리 쉽지 않은 실정이다.

더구나 스포츠마케팅이 빛을 발하면서 프로스포츠가 다양한 종목으로 확산되고 발전에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 현실에서 경쟁은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그러다보니 예전에 단순한 순위, 기록경쟁이나 학교 홍보의 차원을 넘어 개인차원에서 직업선수로서의 방향설정이 보다 뚜렸해지다보니 중-고교 시절부터 학교와 학부모 사이에서 장기적이고 계획적인 투자나 양성에 보다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다. 외부의 각계 전문가를 초청하여 선진고급기술의 전파, 습득, 향상은 물론 프로구단의 지명을 받기위해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 아주 바람직하고 권장할만한 사항이나 여기에서 짚고 넘어갈 사항이 하나 있다.

다름이 아니라 체격을 키우기 위해 체계적인 훈련이나 식생활개선을 통한 정상적인 방법이 아닌 약물에 의존하는 경향을 일부에서 보이고 있다. 즉 청소년기에 있는, 정상적인 성장을 하고 있는 학생선수들에게 키나 체격을 더욱 향상, 개선시키기 위해 성장호르몬(Growth hormone), 단백동화호르몬(Androgenic anabolic steroid hormone)을 투여하고 있다.

일부 병의원, 학생선수의 학부모 사회에서 서로의 이익을 위해 암암리에 시행되고 있다. 물론 의료적 관점에서는 의사의 처방에 따른 것이니 합법이요, 적절한 치료라 강변할 수는 있겠으나 스포츠세계에서는 당연히 불법이다. 즉 정정당당한 방법이 아니기 때문이다. 또한 어린 선수의 건강에 어떤 (이미 학문적으로 인용되고 있는)부작용을 초래할지 여간 의심스러운 것이 아니다.

그러나 그러한 방법이 눈앞의 이익에 매몰되다보면 행정당국이나 관계기관에서 설정한 합법, 불법 이런 윤리적인 잣대는 비집고 들어갈 틈은 없다. 어쩌면 이러한 방법이 시행되고 있는지 모르고 있을 수도 있고, 안다해도 성인스포츠 세계에도 단속이 미흡한 실정인데 하물며 학생스포츠 차원까지 여러 가지 이유로 관리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거나, 않을 수도 있다.

우선 보다 적극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관계당국, 학교, 지도자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반복적인 교육과 적극적인 홍보를 통하여 사전에 예방해야 하며 사후라도 근절될 때까지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언제 어디서나 윤리나 도적적인 차원을 넘어 올바르지 않은 편법이 먼저 가고 관리나 계도, 단속은 뒤따를 수밖에 없다.

일부에서는 스포츠현장에서 약물검사의 현실적인 맹점이나 행정적으로 사각지대이므로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그러한 편법을 찾아내는 기술이나 검사, 판독실력은 거의 동시에 확보되므로 당장 지금은 아니더라도 시간이 조금 흐르고 나면 거의 다 검출되고, 파악되므로 자칫 잘못하면 심신의 건강이나 선수생명에 큰 지장을 주기도 하고 학생선수의 인생진로에도 적지 않은 파장을 일으킬 수 있다.

이는 일부의 사례이긴 하지만  정도를 걷는 선수나 학부모들도 유혹에 노출될 수 있다. 따라서 각별한 주의를 요하며 관계당국이나 연맹, 협회, 학교, 지도자 차원에서 사전에 철저한 교육과 계도를 통하여 부정적인 약물사용에 대한 인식을 깨우치고 올바르게 이끌어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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