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챔픽스’ 특허소송 가처분 인용…염 변경 약물 시대 저물까

[사진=챔픽스]
‘베시케어’에 이어 ‘챔픽스’ 역시 염 변경 약물에 대한 특허소송에서 우위를 가져갈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16일 한국화이자제약이 한미약품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권침해금지 가처분을 인용했다. 신청한지 약 6개월 만이다.

한국화이자는 지난 11월 경구용 금연치료제 ‘챔픽스(성분명 바레니클린 타르타르산염)의 염 변경 약물 ‘노코틴(성분명 바레니클린 옥살산염)’에 대해 특허침해금지 가처분을 신청했고, 이번 인용으로 노코틴의 제조 및 판매가 불가능해졌다.

법원은 “바레니클린 옥살산염은 통상의 기술자들이 쉽게 선택할 수 있는 염으로, 바레니클린 주석산염과 치료효과 및 용도가 동일하기 때문에 바레니클린 물질특허의 연장특허권의 효력범위에 속했다”라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판결은 베시케어 판결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판단된다. 지난 1월 대법원 민사1부는 아스텔라스가 코아팜바이오를 상대로 특허권침해금지 소송에서 아스텔라스의 손을 들어줬다. 코아팜바이오는 아스텔라스의 과만성방광치료제 ‘베시케어(성분명 솔라페나신 숙신산염)’에서 염을 변경한 ‘에이케어(성분명 솔리페나신 푸마르산염)’를 출시한 후 특허 소송에 휘말렸다.

염은 약효를 내는 성분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첨가하는 성분으로, 염 변경 의약품은 유효성분은 같기 때문에 동등한 수준의 효능을 낼 수 있어 다수 제약사에서 염을 변경해 물질특허를 회피해왔다. 앞서 특허심판원은 염이 다른 제품은 존속기간 연장 특허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으나, 대법원이 염 변경 개량신약으로는 특허를 회피할 수 없다고 결론 내린 것이다.

업계에서는 이번 가처분 인용에 따라 오는 24일로 예정된 챔픽스 물질특허 회피 항소심에서도 국내 제약사에 불리한 판결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연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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