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날 1일 대학병원은 정상진료, 동네병원은?

[사진=iJeab/shutterstock]

근로자의 날인 5월 1일 병원 진료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

근로자의 날은 ‘법정 공휴일’이 아닌 ‘법정 휴일’이다. 근로기준법이 아니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는 공무원은 이날 정상 출근이 원칙이다.

은행이 근로자의 날에 휴무하는 것은 직원들이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기 때문이다. 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 금융 회사 직원들이 근무를 하지 않아 주식 및 채권시장도 휴장한다.

대학병원과 종합병원은 근로자의 날에도 정상진료한다. 환자 진료 등 공공성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개인 병원과 약국 등은 자영업자로 분류돼 이날 근무 여부를 개인이 결정한다. 가족 중 환자가 생길 경우 동네 병원에 전화 문의한 후 휴무이면 근처 대학병원이나 종합병원으로 가는 게 좋다.

공무원의 경우도  최근 개별 조례를 제정해 특별휴가를 주는 지방자치단체가 늘고 있어 방문 전 확인부터 하는 게 좋다.  2017년 서울시가 최초로 근로자의 날 특별휴가를 시행한 이후 경기도, 광주, 대구 등 일부 지자체로 확산하고 있다.

학교, 국공립 유치원도 근로자의 날 정상운영된다. 우체국도 평일처럼 정상 운영하지만 타 금융기관 거래 및 일반 우편은 제한될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문의하는 게 불편을 덜 수 있다.

법정 공휴일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휴일이다. 달력에 빨간색으로  표시된 날짜들이다. 하지만 법정 휴일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에게 주는 유급휴일인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이 있다.

    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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