곰탕집 성추행 사건… 2심은 집행유예 선고

[곰탕집 성추행 사건 CCTV 장면. 연합뉴스TV 캡처]

곰탕집 성추행 사건과 관련, 1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 받았던 30대 남성이 26일 열린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3부(재판장 남재현)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39세 남성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160시간의 사회봉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3년 취업제한 등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CCTV 영상을 분석한 전문가의 법정 진술 등을 근거로 30대 남성이  출입구를 보며 뒷짐을 지고 서 있다가 돌아서고, 피해자와 인접한 오른쪽으로 이동해 피해자 쪽으로 몸을 기울이는 장면 등을 확인할 수 있어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면서 이 같이 판결했다.

이어 재판부는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 사실을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지 않게 일관되게 진술하고 허위진술을 할만한 동기나 이유가 없다고 봤다. 피해자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곧바로 피해 사실을 진술했고 성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남성에게 합의금을 요구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30대 남성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이나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도 분명하고 다른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해보면 원심의 양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했다.

곰탕집 성추행 사건은 2017년 11월 26일 대전의 한 곰탕집에서 이 남성과 피해자가 각자 모임을 하던 중 발생했다. 30대 남성이 옆을 지나치던 여성의 엉덩이를 잡은 혐의(강제추행)로 기소되면서 사회적인 이슈로 떠올랐다. 1심은 검찰이 구형한 벌금 300만원보다 무거운 징역 6개월 실형을 선고했다.

이후 이 남성의 아내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사연을 올리면서 ‘곰탕집 성추행 사건’이 널리 알려졌다. 실제 추행 여부와 함께 징역형을 선고한 1심 법원의 양형을 두고서도 큰 논란이 됐다.

구속 38일 만에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아온 이 남성의 변호인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이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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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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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엉*** 2019-05-02 20:33:45 삭제

      곰탕에 곰을 넣어 드셨나? 엉덩이를 확~ 마~ 걷어차버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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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로*** 2019-04-28 02:04:44 삭제

      퍈사자질없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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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 2019-04-26 17:59:14 삭제

      아무리 저배속영상을 들여다봐도 성추행 장면은 없는데..... 무죄추정원칙에따라 무죄가 아닌가요? 피해자의 일관된주장만 있으면 범인이라면 말도안돼는 코미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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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 2019-04-26 15:54:48 삭제

      증거가 없어도 일관된 주장만 있으면 유죄? 어떤놈은 동영상 증거까지 있는데도 잡아들이지도 못하고 ㅋㅋ 정말 코메디네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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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4-26 15:50:13 삭제

      부둥부둥 난리났네. 집행유예? 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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