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 차병원 “낙상, 신생아 사망 ‘직접 원인’ 아냐”

[사진=Kristina Bessolova/shutterstock]
분당차여성병원이 신생아 사망 의료과실을 은폐했다는 보도에 대해 반박 입장을 냈다.

앞서 한겨레신문은 ‘분당차병원, 분만 중 아이 떨어뜨려 숨진 의료과실 3년간 은폐’ 제하의 기사를 싣고, 분당차병원 의사가 신생아를 떨어뜨려 두개골골절 등으로 숨지게 했지만, 이를 병사 처리로 은폐하려한 정황이 드러났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차병원 측은 사망원인과 은폐 정황에 대한 입장을 설명했다.

1. 사망 원인에 대한 입장

임신 7개월의 임산부가 신생아 평균체중(3.4kg)의 3분의1에 불과한 1.13kg의 고위험 초미숙아를 분만했다. 차병원은 위중한 상황이었던 만큼 레지던트가 신생아중환자실로 긴급히 이동하는 과정에서 아기를 안고 미끄러져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또 주치의는 고위험 초미숙아이다 보니 사고로 인한 사망이 아니라, 여러 질병이 복합된 병사로 판단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전했다. 당시 신생아는 태반 조기박리와 태변흡입 상태로 호흡곤란증후군과 장기 내 출혈을 유발하는 혈관 내 응고장애 등의 증상을 보이는 등 매우 중한 상태였다는 것.

의료사고조정중재원의 감정 결과에서도 낙상이 사망의 직접원인은 아니라고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경찰 수사과정에서 전해들은 바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2. 부모에게 알리지 않은 점에 대한 입장

주치의는 레지던트가 아기를 안고 넘어진 것이 사망의 직접 원인이 아니고, 여러 질병이 복합된 병사로 판단해 부모에게 알리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는 게 병원 측의 설명이다.

병원은 수사 과정에서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됐고, 부모에게 사고를 알리지 않은 것은 분명 잘못된 판단이었다는 게 공식 입장.

3. 부원장 보고 및 은폐 정황에 대한 입장

병원은 “주치의가 같은 산부인과 교수인 부원장에게 상의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에 상황을 인지하고도 보고하지 않은데 대한 책임을 물어 부원장을 직위해제 조치했다”고 밝혔다.

또 “수사 결과, 은폐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면 병원의 정책을 어긴 책임을 물어 엄정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그와 별도로 자체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 대책기구를 구성해 정확한 사실 규명과 프로세스 개선 등 재발방지책도 수립 중에 있다고도 전했다.

한편 해당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병사로 은폐한 정황이 의심되는 분당차병원 의사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분당차병원은 지난 2016년 제왕절개로 태어난 신생아를 바닥에 떨어뜨려 숨지게 한 뒤 병사 처리해 이를 3년간 은폐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문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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