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66년 만의 개정”

[사진=낙태죄 위헌 심판, YTN]
헌법재판소가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려 ‘자기낙태죄’와 ‘동의낙태죄’ 모두 개정이 불가피하게 됐다.

11일 오후 3시 헌법재판소는 인공임신중절을 한 여성을 처벌하는 형법 269조와 인공임신중절 시술을 집도한 의료진을 처벌하는 270조에 대해 산부인과 의사 A씨가 낸 헌법소원 심판사건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관 9명 중 4명이 ‘헌법불합치’, 3명이 ‘단순위헌’, 2명이 ‘합헌’ 의견을 냈다. 헌법불합치는 해당 법률을 위헌으로 판단하되, 법의 공백으로 인한 사회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법 개정까지 그 법을 존속시키는 결정이다. 이로써 2020년 12월 31일까지 낙태죄 초벌 조항은 개정되어야 하며, 해당 시기까지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효력을 잃게 된다.

지난 2017년 산부인과 의사 A씨는 형법상 ‘낙태죄’가 임신부의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헌법소원 대상은 ‘자기낙태죄’로 불리는 형법 269조와 ‘동의 낙태죄’ 형법 270조다.

‘자기낙태죄’는 임신한 여성이 낙태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한다는 내용이다. ‘동의낙태죄’는 의사가 임신한 여성의 동의를 받아 낙태 시술을 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한다는 내용이다.

지난 2012년, 헌재는 4대4 의견으로 팽팽하게 갈리며 합헌으로 결론 내렸다. 당시 합헌 의견을 낸 재판관들은 임신부의 자기결정권이 태아의 생명권 보호보다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했지만, 이번 결정으로 낙태죄 초벌 조항은 제정 66년 만에 개정을 맞게 됐다.

    연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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