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연명의료결정법 시행…작성 대상 확대

[사진=Photographee.eu/shutterstock]
개선된 연명의료결정법이 시행된다. 의료현장에서 연명의료결정제도를 적용하는 빈도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두 차례 개정(‘18.3.27, ‘18.12.11.)된 연명의료결정법의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하위법령으로 마련한 것이다.

개정된 연명의료결정법의 주요 내용은 ▲ 연명의료 대상인 의학적 시술 확대 ▲ 연명의료계획서 작성대상 확대 ▲ 환자가족 범위 조정 ▲ 호스피스전문기관 이용 말기환자의 임종과정 여부 판단절차 간소화 ▲ 환자가족 전원 합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행방불명자’ 실종 신고 기간 조정 ▲ 환자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범위 확대 등이다.

연명의료 대상인의 의학적 시술은 기존의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등 기존의 4가지 시술에 체외생명유지술, 혈압상승제 투여, 그밖에 담당의사가 유보 및 중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시술 등이 추가된다.

연명의료계획서 작성대상은 말기환자의 대상 질환 제한을 삭제하고, 질환과 관계없이 모든 말기환자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로 확대했다.

연명의료중단을 결정할 때 모든 직계혈족에게 연명의료 중단 동의를 받아야 했던 기존 법령에서 촌수의 범위도 좁혔다. 배우자 및 1촌 이내의 직계존·비속, 이에 해당하지 않을 땐 2촌 이내의 직계존·비속, 이 역시 해당하지 않을 땐 형제자매로 조정된다.

호스피스 전문기관을 이용하는 말기환자의 임종과정 여부를 판단하는 절차도 간소화된다. 기존에는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 1명이 함께 판단했다면, 개정 내용은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 1명을 기본원칙으로 하되 호스피스 전문기관 담당의사 1명의 판단을 허용한다.

환자 가족 전원 합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행방불명자는 신고된 날부터 ‘3년 이상’에서 ‘1년 이상’ 경과한 사람으로 조정된다. 행방불명된 가족 구성원으로 인해 합의가 어려워지는 상황을 최소화한 것.

환자 가족임을 증명하는 서류 범위는 확대된다. 가족관계증명서 이외에도 제적등본 등 가족관계를 증명하기 위해 활용되는 증빙서류의 범위가 넓어진다.

보건복지부 하태길 생명윤리정책과장은 “이번 개정 법령 시행을 계기로 연명의료제도를 이용하는 국민들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제도 운영상황을 세심하게 파악하고, 바람직한 임종문화를 형성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문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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