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ST 리베이트 약제 급여정지, 과징금 138억

[사진=Dmitry Kalinovsky/shutterstock]

보건복지부는 의약품 리베이트를 제공한 동아ST(주)에 대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간염치료제인 헵세비어정 10㎎ 등 87개 품목에 대해 2개월간(6.15~8.14) 보험급여를 정지하고, 나머지 51개 품목에 총 138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2017년 8월 부산지검동부지청의 동아ST(주) 기소에 따른 것으로, 162개 품목(비급여 18개 품목 포함)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54억 7000만 원 상당의 사례비(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불법 리베이트에 대해 엄정 대응한다는 원칙 아래 관련 학회 등 의료임상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해 대체약제의 생산, 유통가능성 등의 확인을 거쳤다”고 밝혔다.

보험급여 정지 처분에 따른 대체의약품 생산-유통 및 대체의약품 구입-전산시스템 반영에 일정한 기간이 필요해 오는 6월 14일까지 3개월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동아ST(주) 헵세비어정 10mg 등 87개 품목에 대한 2개월 급여정지 처분으로, 이 약제를 사용하는 환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체의약품 구비 및 전산시스템에 문제가 없도록 사전준비를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 등을 통해 보험급여 정지 87개 품목에 대해 공지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불법 리베이트에 대해 수수자와 제공자 모두 강력히 제재하는 등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면서 “향후 유관 기관과의 협조를 강화하는 등 리베이트 관련 제재 수단의 실효성을 계속해서 높여나가겠다”고 했다.

 

    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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