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희귀·난치질환자, 의료용 대마 구입 가능

[사진=visivastudio/shutterstock]
학술연구 등 특수한 목적 외 사용이 전면 금지됐던 대마가 오늘부터 치료 목적 구입이 가능해진다

12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자가 사용을 목적으로 국내 대체치료제가 없는 희귀·난치성 질환 치료를 위한 대마 성분 의약품 구입 절차를 규정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공포했다.

주요 내용은 ▲희귀‧난치질환자를 위한 대마 성분 의약품 자가치료용 취급승인 및 수입 절차 마련 ▲의료용 마약의 조제·판매 지역 제한 폐지 ▲행정처분 기준 개선 등이다.

대마 성분 의약품 구입을 위해서는 식약처에 취급승인 신청서와 진단서(의약품명, 1회 투약량, 1일 투약 횟수, 총 투약일수, 용법 등 명시), 진료기록, 국내 대체치료수단이 없다고 판단한 의학적 소견서를 제출해 취급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후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를 통해 공급받을 수 있다.

식약처가 허가한 해외 대마 성분 의약품은 4가지로 MARINOL(성분명 Dronabinol), CESAMET(성분명 Nabilone), CANEMES(성분명 Nabilone), Sativex(성분명 THC/CBD) Epidiolex(성분명 CBD) 등이다.

지금까지 약국에서는 같은 행정구역의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마약 처방전에 따라 조제할 수 있었지만, 그러한 지역 제한도 폐지됐다. 앞으로는 환자가 어느 곳에서나 처방받은 약을 구입할 수 있다.

또한, 마약류 취급보고 간 행정처분 기준이 개선돼 전산 장애로 일부 내용이 누락된 경우 처분이 감면될 수 있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으로 희귀·난치 질환자의 치료기회가 확대되고 삶의 질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연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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