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1호 제주 ‘영리병원’ 끝내 허가취소 수순

[사진=Spiroview Inc/shutterstock]

국내 첫 ‘영리병원’으로 관심을 모은 제주 녹지국제병원이 끝내 허가 취소 절차를 밟게 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녹지국제병원이 현행 의료법이 정한 개원 기한(3월4일)을 지키지 않으면,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 전 청문’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의료법 제64조에는 ‘개설 신고나 개설 허가를 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를 시작하지 않으면 개설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또한 제84조는 개설허가 취소 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등의 의견을 듣고 증거를 조사하는 ‘청문’ 절차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제주도는 “녹지국제병원은 지난해 12월 5일 내국인 진료를 제한하는 내용의 조건부 개설 허가를 받았고, 의료법에 따라 허가 후 3개월의 개원 준비기간이 부여됐다”면서 “하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시작 준비를 하지 않아 개원 기한이 4일로 만료된다”고 했다.

제주도에 따르면 녹지병원 측은 개설 신청 당시만 해도 의사, 간호사, 관리직 등 총 134명을 채용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영리병원에 대한 논란이 거세지면서 직원 규모는 크게 줄어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소하 의원(정의당)은 4일 “녹지국제병원 측은 지난 3개월 간 의사-간호사를 비롯한 병원 기본인력을 충원하지 않아 사실상 개원이 불가능해졌다”면서 “제주도는 법령에 맞춰 녹지그룹에 대한 개설허가를 취소해야 하며, 정부 차원에서 공공병원으로 전환시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주도는 “조건부 허가 전 비영리법인 전환 등 대안을 수차례 제시했지만, 녹지 측은 이를 거부하고 조속히 허가여부 결정을 해달라고 촉구했다”면서 “그러나 녹지 측은 내국인 진료제한 조건부 개설 허가 이후 최근에는 개원 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등 입장을 번복했다”고 밝혔다.

녹지병원 측은 지난달 14일 내국인 진료를 제한하는 제주도의 조건부 개설허가의 조건이 부당하다며, 제주도를 상대로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을 삭제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제주도는 “녹지국제병원 측이 관계 공무원의 현장점검(2월 27일)을 거부한 행위는 현행 의료법에 따라 개설 허가 취소사유가 될 수 있음을 알리고, 이에 대한 처분도 검토할 계획”이라면서 “5일부터 허가 취소 전 청문을 위한 절차에 본격 돌입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용 기자

    저작권ⓒ 건강을 위한 정직한 지식. 코메디닷컴 kormedi.com / 무단전재-재배포, AI학습 및 활용 금지

    댓글 0
    댓글 쓰기

    함께 볼 만한 콘텐츠

    관련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