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사망’ 이대목동병원 의료진, 1심 전원 무죄

[사진=YTN]
신생아 4명을 연이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대목동병원 의료진에 대해 전원 무죄가 선고됐다.

2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안성준 부장판사)는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 실장이자 주치의인 조수진 교수와 수간호사, 전공의 등 의료진 7명에게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감염관리 부실 등 과실은 인정되나 해당 주사제가 영아들의 사망에 직접 작용했다는 인과관계는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지난 2017년 12월 16일 이대목동병원에서 신생아 4명이 연이어 사망했다. 수사 결과, 사망한 신생아들은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에 오염된 주사제로 인해 패혈증으로 숨진 것으로 드러났다. 이대목동병원의 관행적인 ‘주사제 나눠쓰기’가 그 원인으로 지목됐다.

    연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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