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反)임세원법이다”…정신질환 개념 확대 논란

[사진=Soare Cecilia Corina/shutterstock]
지난 ‘임세원법 입법 공청회’에서 정신장애인 당사자와 인권 단체의 입법 반대 시위가 있었다. 단체는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임세원법’이 임 교수의 유지에 반하는 ‘반(反)임세원법’이라고 주장했다.

고 임세원 교수의 유족은 안전한 진료 환경과 마음 아픈 사람들이 편견 없이 도움을 받는 것이 고인의 유지라고 밝혔다. 현재 임 교수의 유지를 반한다는 비판을 받는 조항 중 하나는 정신질환 개념 확대다.

현행법은 정신질환자를 ‘망상·환각·사고나 기분 장애 등으로 인해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비교적 좁은 의미의 개념이다. 윤일규 의원 등이 발의한 ‘임세원법’에서는 정신질환자의 개념을 정신질환 등으로 인하여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으로 넓혔다.

정신장애인 인권 단체 측에서는 이를 반대하며 정신질환자 개념을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법은 알코올 중독, 인격 장애 등 치료 가능성이 없는 환자를 장기수용하고 있는 부당한 현실과 정신질환자에 대한 자격과 직업에 대한 차별을 줄이기 위한 취지였다고 설명했다.

정신장애인권연대 카미 권오용 회장은 “다시 정신질환자 범위를 넓히는 것은 병상 수를 줄여 탈원화 해야 하는 현 시스템 문제를 심화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오히려 현행법이 사회적 편견을 심화시키며 정신질환 개념 확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정신질환을 현행법과 같이 망상이나 환각 등의 증세가 있는 중증정신질환 개념으로 한정한다면, 정신적 문제를 앓는 모든 환자의 증세가 중증 수준이라고 오해할 수 있다는 것.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최준호 법제이사는 “정신질환은 조현병 등 중증정신질환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다양하며 이를 정신질환이라고 보지 않으면 조기 치료에도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최 이사는 특히 알코올 중독 등 중독 질환의 경우 혜택의 사각지대에 있어 이를 지원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중독 질환은 현행법이 규정한 망상·환각·사고 장애·기분 장애의 정의에 포함되지 않아 수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최 이사는 “정신질환자가 차별 없이, 충분히 치료받을 수 있게 하자는 것이 임 교수님의 뜻이라고 생각한다”며 “정신질환 개념 확대는 개정안에 꼭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이라고 말했다.

    연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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