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류인플루엔자인체감염증

정의

일반적으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단쇄, 나선형 RNA 바이러스로서 서로 다른 8개의 RNA분절로 구성돼 있습니다. 이들은 HA와 NA의 표면항원유전자와 6개의내부유전자로 나뉩니다. 이 가운데 대유행을 일으키는 것은 A형바이러스입니다. A형 바이러스는 표면 단백질 (HA, NA)에의해 몇 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헤마글루이닌(HA)은 체내 침투, 뉴라미니다아제(NA)는 세포 내 침투 역할을 각각 담당합니다. 이 가운데 사람에게는 H1, H2, H3와 N1, N2가 주로 감염을 일으킵니다. 조류에게는 주로 H5, H7이 감염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조류에서 조류인플루엔자(AI)는 감염된 조류의 콧물 등 호흡기분비물과 대변에 포함된 바이러스를 다른 조류가 섭취함으로써 감염, 전파됩니다. 사람도 이렇게 배출된 바이러스가 코나 입으로 침투해 감염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또한 AI에 감염된 청둥오리 등 야생조류가 닭이나 오리와 접촉하거나야생조류의 분변에 닭이나 오리가 접촉해 전파하기 때문에 AI를 완벽하게 차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의 감기가 사람과 전혀 다른 종인 개나 고양이에게 전염되지 않는 것처럼 AI 바이러스는 종(種)에 특이하기 때문에사람에게 병을 일으킬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우리나라는 2003년 12월부터 2004년 3월까지 19개농장, 2006년 11월부터 2007년 3월까지 7개농장에서 고병원성 AI인 A/H5N1 감염이 발생했습니다. 2008년 4월부터 19개시ㆍ군ㆍ구 42개 농장에서 고병원성 AI인 A/H5N1가 확인됐지만 철저한 방역 대책으로 인체 감염 사례는 지금까지 한 건도 없었습니다.

 

세계적으로는 2003년 12월이후 현재까지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유럽, 아프리카등지에서 AI 인체 감염자가 발생해 2009년 3월 30일 기준 총 413명이감염되고 256명이 사망했습니다. 감염자는 주로 감염된 닭, 오리에 폭로된 사람입니다. 닭고기 및 오리고기 섭취로 인해 감염된사례 보고는 없습니다.

 

식품의 안전성

AI가 발생했을 때 발생 농장뿐만 아니라 3㎞ 이내의 닭이나 오리, 달걀은 전부 폐기 조치됐습니다. 3~10㎞ 이내의 조류 및 조류 생산물에 대해서도 이동통제를 실시하기 때문에 일반 국민에게 오염된 닭, 오리, 달걀이 유통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닭(오리) 도축장에서는도축 검사를 실시하고 건강한 개체만 도축해 유통됩니다. 바이러스 자체가 열에 약해 섭씨 75도 이상에서 5분만 가열해도 사멸하기 때문에 충분히 가열 조리한경우는 감염 가능성이 없습니다.

진단

검채 채취 및 의뢰

– 검체 채취 시 주의사항 :발생농장을 조사할 때는 반드시 개인보호복, 고글,N-95마스크, 장갑, 신발덮개 등 개인보호장비를착용하고 수행함

– 검체 채취 : 인후도찰물, 혈액채취(2회, 1차채혈 후 3주 후 2차 채혈)

– 인후도찰 방법

ㆍ환자의 입을 벌리고 반드시 “아” 하는 소리를 내게 함

ㆍ오른손에 멸균면봉으로 인두후벽을 360도로 3~4회 돌려 도찰함(이때 환자 목젖을 건드리면 환자가 구역질을 하게되므로 목젖을 피해 도찰)

– 검체 채취시 유의사항

① 일반 수송배지 사용시

ㆍ바이러스수송배지 시험관에 담겨 있는 면봉을 꺼내 환자의 인후부를 도말한다.

ㆍ면봉을 다시 바이러스 수송배지 시험관에 넣고 마개를 닫는다.

② 키트 사용시

ㆍ키트 안에 동봉된 레이온천봉을 이용해 환자 인후부를 도말한다.

ㆍ수송배지가 담겨 있는 병에 도말한 봉을 담그고 병마개 부위에서 봉을 부러뜨린 다음 뚜껑을 꼭 잠그도록한다(부러뜨릴 때 안쪽에 손이 닿아 오염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ㆍ검체가 담긴 병은 곧장 섭씨 4도 냉장고에 보관한다.

ㆍ검체 채취 후 반드시 수송배지에 환자의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을 기입한다.

ㆍ검체의뢰서를 작성한다.

ㆍ검체는 보건소에서 수거할 때까지 섭씨 4도에서 보관한다.

 

검채 의뢰 체계

검체는 시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 세포배양에 의한 바이러스 분리 및RT-PCR검사, 혈구응집검사 등을 시행하고 필요시 질병관리본부로 검체를 이송하여 유전자분석을 통해 아형 및 유전형 분석

– 의료기관군 및 보건소

ㆍ인플루엔자 의사환자 검체 채취

ㆍ검체 의뢰서 작성

ㆍ시ㆍ도 보건환경연구원으로 검체 의뢰

ㆍRAT(rapid antigen test) 실시

– 시ㆍ도 보건환경 연구원

ㆍVTM을 보건소 및 참여 의료기관에 배부

ㆍ표본감시 기관으로부터 의뢰받은 검체를 세포배양에 의해 바이러스 분리 또는 RT-PCR에 의해 핵산 검출

ㆍ세포 배양과 핵산 검출 결과 양성 검체 및 배양 상층액을 국립보건연구원 호흡기바이러스과로 송부

ㆍ인플루엔자 검사 실적을 질병관리본부로 보고(RAT 수행중인기관은 검사 실적 보고)

ㆍ검사 결과 환류

– 질병관리본부 전염병감시팀,인플루엔자바이러스팀

ㆍVTM을 보건소 및 참여 의료기관에 배부하고 혈구응집억제시험, RT-PCR 법 등에 의해 분리주의 아형 및 항원형 분석

ㆍ표본감시 기관으로부터 의뢰받은 검체를 세포배양에 의해 바이러스 분리 또는 RT-PCR에 의해 핵산 검출

ㆍ세포 배양과 핵산 검출 결과 양성 검체 및 배양 상층액을 국립보건연구원 호흡기바이러스과로 송부

ㆍ인플루엔자 검사 실적을 질병관리본부로 보고(RAT 수행중인기관은 검사 실적 보고)

ㆍ검사 결과 환류

 

보호구 사용

1) 착용 원칙

– 개인보호장비는 적절하게 착용했을 때만 감염을 막을 수 있기때문에 개인보호장비를 입고 벗는 방법 철저히 준수

– 국내에서 발생했을 때 개인보호장비는 오염지역에 들어가기 전에입고, 들어갈 때마다 교체해야 함

– 오염된 개인보호장비는 일정한 장소에서 소각 폐기

– 보호복이 열에 약하기 때문에 불 가까이 가지 않도록 함

– 개인보호장비를 착용해도 손 씻기 등 개인위생관리에 최선을다해야 함(물이 없는 상황에서는 알코올 소독제 등 휴대용 손 소독제 이용)

 

2) 개인보호장비 사용법

개인보호장비는 철저하게 착용했을 때만 감염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착용할 때는 아래의 방법대로 착용합니다. 오염된 개인보호장비는 특정 장소에서 소각 폐기해야 합니다. 개인보호장비착용은 손 씻기 등과 같은 개인위생을 대치할 수 없기 때문에 개인위생관리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개인보호구로는 개인보호복, 보안경(고글), N95 마스크, 1회용 장갑, 보호덧신(방역부츠) 등이 있습니다.

– 마스크 착용

ㆍ마스크는 얼굴에 밀착되도록 하고 턱수염이 있는 경우 면도 후 착용

ㆍ마스크를 착용하고 나서 “후”하고불어 공기가 새는 부분이 없는지 확인하고, 새는 경우는 다시 조절해 밀착되도록 함

ㆍ마스크에 환자 분비물이 튀거나 젖는 경우는 즉시 교체

ㆍ1회용 마스크는 4~6시간뒤에 교체

– 보안경 착용

ㆍ보호안경은 환자와 접촉하는 내내 착용

ㆍ재사용할 때는 알코올 제제 등으로 철저하게 닦아서 사용

– 개인보호장비 착용 순서

ㆍ방수가 되는 개인보호복 착용

ㆍ마스크와 보호안경 착용

ㆍ개인보호복의 모자를 씀(머리카락이 밖으로 삐쳐 나오지 않도록주의)

ㆍ덧신을 바지 아래 단이 덮어지도록 착용

ㆍ장갑을 옷소매가 장갑 안으로 들어가도록 착용

– 개인보호장비 벗는 순서 :오염된 개인보호장비와 손으로 스스로를 오염시키거나 바이러스를 본인 몸에 옮기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ㆍ장갑을 낀 채 덧신을 벗음

ㆍ보호복을 벗음. 이때 보호복의 바깥 부분이 자신의 옷이나 맨살에닿지 않도록 주의

ㆍ고글을 벗음. 고글의 안경 부위를 잡고 앞으로 당겨서 머리뒤로 젖힘. 이 과정에서 장갑이 얼굴에 닿지 않도록 주의

ㆍ마스크를 벗음. 마스크를30cm 이상 앞으로 당긴 다음 머리 뒤로 젖힘. 안경을 착용하고 있는 경우 마스크를 30cm 이상 앞으로 당긴 뒤 다른 한 손으로 마스크 쪽의 고무줄을 옆으로 벌려서 안경이 떨어지지 않도록 함. 이 과정 중에 장갑이 얼굴에 닿지 않도록 주의

ㆍ장갑을 벗음. 한쪽 손으로 장갑의 손목 부분 바깥 부분을 잡고손끝으로 잡아당김. 장갑이 벗겨진 손의 손가락을 다른 손의 장갑 내부로 넣을 다음 손끝 방향으로 밀어장갑을 벗음. 손이 장갑의 겉 부분에 닿지 않도록 주의(손을비누와 물로 철저히 씻거나 60% 이상의 알코올 제제로 소독)

 

AI 발생 시 검역관리

1)검역 대상 : AI 인체감염 발생 국가 입국자

ㆍ발생 국가(지역)는수시 변동되기 때문에 질병관리본부가 통보하는 지침에 따라 실시

ㆍ중국은 성 단위로 단순 AI 발생 지역과 AI 인체감염 발생 지역으로 구분

ㆍ단순 AI 발생 국가의 입국자에 대해서는 수시 발열 감시 및위험지역

ㆍ입·출국자 홍보 강화

ㆍ국외 AI 인체감염 환자가 발생했을 때 검역 활동

 

2)입국자 명단 작성, 통보 : AI 위험지역에서입국하는 전 승객의 건강관리 및 AI의 국내 유입, 확산방지를 위해 승객의 주소, 전화번호 등 인적사항을 정확하게 작성하고 즉시 질병관리본부 검역관리과나 중앙상황실(중앙상황실 운영 시)에 보고

– 입국 검역 시 AI 의심환자에대한 조치

ㆍ환자에게 N95마스크를 씌우고 즉시 진료실에 격리해 전파를최소화함

ㆍ환자 이송 및 관리를 하는 검역관은 N95마스크, 장갑 등 개인보호장비 착용

ㆍ진료 및 검체 채취를 위해 환자와 접촉하는 의료인 등은 안전 수칙 준수

ㆍ격리된 장소에 들어갈 때는 보호복, 고글, N95마스크, 장갑 등 개인보호장비를 착용

ㆍ환자를 면접한 뒤에 가운, 고글, N95마스크를 벗고, 마지막으로 장갑을 벗은 뒤 손을 씻음

– 진료 후 격리 대상자(병원이송자, 자택 격리자)와 단순신고로 나누어 조치

ㆍ격리 대상자 : 격리대상자 관리 및 통보 요령 참고

ㆍ단순신고 : AI 의심증상 및 증상이 발생하면 보건소로 신고토록권고 후 귀가 조치

ㆍ이송 요원은 추후검진을 실시하고 이송차량은 환자를 이송한 뒤 소독 실시(현장에서격리 조치하는 경우 이송기관과 사전협의하고 이송수단 확보)

 

3)해외여행자 주의사항

세계보건기구(WHO)는 AI 위험지역으로의여행을 제한할 것은 권하지 않음. 다만 아래와 같은 주의사항을 준수해야 함

– 위험지역을 여행할 때 동물시장이나 가금류 농장 방문은 피할것

– 가금류로 만든 모든 음식과 달걀은 충분히 익혀서 먹을 것

– 손 씻기 등 개인위생을 철저히 할 것

– 귀국 후 10일이내에 원인불명의 고열이나 기침 등 호흡기증상이 발생하거나 폐렴, 급성호흡기부전 사례가 발생하면 즉시보건소에 신고할 것

질환 관리법

AI 대책의 기본방향 개인보호 강화

– 개인 위생수칙 강화

– 개인보호장비 착용

– 폭로군 대상 항바이러스제제 투여 등

 

의심사례 조기발견 및 조치

– 위험군 대상 AI 증상발생 감시

– AI 발생 지역 의료기관 감시 강화

– AI 표본감시 강화

 

주요 벙역조치 사항 발생농장 및위험지역 살처분(반경 3km 이내)

– 고위험군 관리와 사전 예방조치

ㆍ고중저 위험지역별 예방조치 시행

ㆍ농장 종사자 및 살처분자 등 고위험군 관리

ㆍ항바이러스 제제 투여와 개인보호장비(D급) 착용 조치

– 병의원 환자감시 및 역학조사, 실험실 감시

ㆍ발열 및 호흡기 증상자 감시와 역학조사

ㆍ실험실 검사

 

인체 감염 예방조치 및 홍보, 국제 협력

– 동남아 여행자 대상 감염 주의 당부와 귀국자 감시

– WHO 협력센터(미 CDC, 일 NIID 등)와상호 협력

 

환자 감시

– 운영 지역 : 조류독감발생 지역 시·군·구

– 감시 시기 : 조류독감발생 인지일로부터 종료 때까지

– 감시 대상

ㆍAI 위험 요인에 폭로된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ㆍ원인불명 지역사회 획득 폐렴, 급성호흡부전증 환자 또는 호흡기감염으로 사망한 자

ㆍ인플루엔자 의사환자

ㆍ섭씨 38도 이상의 발열이 있으면서 기침, 인후통 또는 호흡곤란과 같은 호흡기 증상이 있는 환자

– AI 위험 요인

ㆍ발병 전 7일 이내에 오리·닭사육 농장(감염 여부와 상관없이)에 폭로된 경우(오리·닭 사육 농장 종사자, 사료배급자, 수의사, 도계 관계자, 생닭·생오리 판매, 야생조류사냥 또는 접촉자 등)

ㆍ발병 전 7일 이내에 가금류에서 AI 유행이 발생한 국가를 여행한 경우

 

감시 참여 기관

– 관내 내과 또는 소아환자를 진료하는 모든 의료기관

    코메디닷컴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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