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방

설명

숫자 또는 기타의 기호를 사용하여 화합물, 예컨대 의약품의 조성또는 조제에 대하여 지시를 주며, 혹은 기대하는 값이나 결과를 얻기 위한 일정한 과정을 지시하는 표기. 의사, 치과의사가 환자에 대하여 치료상 약제를 조제해서 투여할 필요가있을 경우에는 질병 또는 증상의 예방, 치료에 필요한 약물을 선택하여 그 조제법 및 사용법을 약사에게지시하게 되는데 이 지시를 처방이라고 한다.

 

일정한 양식은 없으나 처방의 문자(Rp), 환자의 성명과 연령, 약품의 명칭과 분류, 조제의 방법과 주의, 용약방법과 주의, 날짜 및 의사의 서명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 의약분업상 약제의 결정은 의사가 하고, 그 조제는 약제사가 하는것이 원칙이며, 의사 자신이 조제하는 일은 특별한 경우에 한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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