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진 폭행 처벌 강화…’임세원 법’ 발의

[사진=임세원 교수 추모 그림(원작자 늘봄재활병원 문준 원장)]
의료인 안전 강화와 중증 정신질환자의 지속적인 치료를 위한 ‘임세원 법’이 발의됐다.

25일 더불어민주당 ‘안전한 진료환경 구축을 위한 TF’ 팀장인 윤일규 의원이 일명 ‘임세원 법’으로 불리는 의료법과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자신이 진료하던 환자에 의해 숨진 故 임세원 교수 사망 사건은 진료 현장 안정화 작업의 신호탄이 됐다. 더불어 인권 수준을 높이면서 까다롭게 강화된 정신과 입원 절차의 모든 책무를 보호자와 의료진에게 부여한 결과라는 비판도 많았다.

윤일규 의원은 이러한 의견을 받아들여 의료법 개정안을 통해 의료인이나 환자를 중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할 경우 처벌의 정도를 강화하고,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삭제하도록 했다.

이번에 발의된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은 먼저 중증 정신질환자로 국한된 현행법의 정신질환자 개념을 확대하고, 환자의 치료에 대한 모든 책임을 가족에게 지우는 보호의무자 제도를 폐지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비자의 입원 심사는 공정성 제고를 위해 절차를 통일하고 가정법원을 거치도록 했으며, 심사 없이는 입원 기간을 연장하거나 강제입원을 시킬 수 없도록 했다. 또한 필요한 경우 퇴원 후에도 외래치료명령제를 통해 지속적으로 치료가 가능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임 교수의 뜻을 반영해 보험상품 및 서비스 제공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신질환자를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고, 복지부 장관이 차별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했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고 임세원 교수의 뜻을 담은 법안”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학회는 특히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삭제로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에 필요한 법적 장치를 마련한 것이라고 평했다.

    연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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