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말기 환자라면…국민 68% “연명의료 중단할 것”

[사진=Ekkaratk/shutterstock]
국민 절반은 연명의료 중단 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이 악화될 수록 더욱 필요성을 느꼈다.

23일 서울대병원 윤영호, 박혜윤 교수와 국립암센터 김영애 박사팀이 공동으로 조사한 사전의료계획에 대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연명의료결정법이 제정된 2016년 당시 7월~10월까지, 전국지역 일반인, 암 환자, 환자 가족, 의사 등 총 4176명을 대상으로 시행됐다.

지난해 초부터 시행된 연명의료결정법은 임종 기간에 있는 환자에게 불필요한 연명의료를 중단하고, 이들의 자기 결정권을 존중하기 위한 취지로 제정됐다. 현재 성인이라면 임종 시 연명의료를 어떻게 할지 미리 상의하고 문서로 남길 수 있다. 현재까지(1월 3일 기준) 접수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누적 등록자 수는 10만 명 이상에 달한다.

연구에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의향이 있다고 답한 사람은 일반인 46.2%, 암 환자 59.1%, 환자 가족 58.0%, 의사 63.6%로 나타났다.

연명의료를 중단하고자 하는 의지는 자신의 질병 경과가 악화되거나 예측이 가능할수록 점점 높아졌다. 말기 진단을 받았을 경우,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일반인 68.3%, 암 환자 74.4%, 환자 가족 77.0%, 의사 97.1%로 조사됐다.

사전연명계획을 하고 싶지 않은 이유로는 ▲ 건강이 악화됐을 때를 대비하는 것이 심리적으로 불편하다는 점 ▲ 사전에 결정해도 막상 상황이 닥치면 의견이 바뀔 것 같다는 점 ▲ 문서를 작성하더라도 내 뜻대로 될지 확신할 수 없다는 점 등으로 조사됐다.

병원에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을 권유하기 적절한 시점에 대해서는 ▲ 사망의 가능성이 있는 모든 시술이나 처치 시행 전 ▲ 특정 중증질환 환자의 입원 또는 응급실 방문 시 ▲ 65세 이상 노인 환자의 입원이나 응급실 방문 등이 모든 집단에서 높은 순위로 꼽혔다.

사전의료계획 활성화를 위해 가장 필요한 사항으로는 ▲ 대대적인 홍보 및 교육 ▲가까운 곳에 등록기관 설치 ▲쉽게 할 수 있는 온라인 프로그램 마련 ▲사전의료계획에 관한 보험수가 마련 등이 제시됐다. 특히, 의사들은 죽음에 대한 솔직한 대화가 가능한 문화형성이 필요하다는 점을 다른 집단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박혜윤 교수는 “대상자 상당수가 적절한 여건이 만들어진다면 사전의료계획에 참여할 의사가 있음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윤영호 교수는 “대대적인 홍보와 캠페인을 통해,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을 금기시하는 문화를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연구 결과는 해외 학술지 ‘통증과 증상 치료(Journal of Pain and Symptom Management)’ 1월호 온라인판에 게재됐다.

    연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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