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리브헬스케어, 임상시험 플랫폼으로 규제 샌드박스 신청

[사진=올리브헬스케어, 규제 샌드박스 특례 기업 신청]
신문, 지하철 등 일부 오프라인 매체로 정보 공개 경로가 제한된 임상 시험 분야에 참여자 중심의 정보 공유를 요청하는 규제 면제 신청이 접수됐다.

디지털 헬스케어 전문 기업 올리브헬스케어는 “지난 1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ICT 규제 샌드박스에 스마트 임상 시험 지원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실증 특례를 신청했다”고 18일 밝혔다.

규제 샌드박스란 신산업, 신기술 분야에서 새로운 제품, 서비스를 내놓을 때 일정 기간 기존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시켜주는 제도다. 지난 2018년 3월 규제 샌드박스 도입을 위한 규제 혁신 5법이 발의, 이중 4개 법이 통과되었으며 1월 17일부터 정보통신 융합법, 산업 융합 촉진법이 시행됐다.

올리브헬스케어가 신청한 과제는 임상 시험 참여자 중심의 임상 정보를 제공해 참여자가 올바르고 편리하게 임상 시험에 지원하도록 돕는 스마트 임상 시험 지원 플랫폼 서비스다.

올리브헬스케어의 올리브씨는 식약처와 각 의료 기관 임상 시험 센터 임상 윤리위원회에서 승인한 정보를 기반으로 임상 시험 정보 검색 및 지원을 디지털 원스톱으로 가능하게 구현한 모바일 플랫폼 서비스다. 정식 서비스 1년 만에 2018년 12월 기준 다운로드 누적 건수가 약 8만 건을 돌파했다.

올리브씨는 스마트폰으로 임상 시험 정보를 제공하는 모델로 임상 시험 산업 기여 가능성을 평가받아 중소벤처기업부 연구 지원 과제로 선정됐다. 임상 시험 실시 기관, 연구자 입장에서도 임상시험 참여자 및 지원자의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이점이 있다.

올리브헬스케어는 “현재 임상 시험 정보 제공에 관한 법령은 일부 오프라인 광고, 실시 기관의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가능하도록 제한적으로 유권 해석이 이루어지고 있다”며 “이번에 신청한 실증 특례가 수용될 경우 참여자 중심의 정보 제공, 차세대 플랫폼 연구 개발 등 사업 수행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병일 올리브헬스케어 대표는 “디지털 시스템 기반의 임상 시험 모집이 이뤄진다면 참여자뿐 아니라 임상시험 실시 기관, 제약사, CRO 등 임상 시험 업계 전반의 비용 절감과 효율성 제고가 가능해진다”고 강조했다.

    맹미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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