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DTC 규제 완화 효과 틀렸다?

[사진=fotohunter/shutterstock]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1일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소비자 의뢰 유전자 검사(Direct-To-Consumer, DTC) 항목을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발표에서 공정위는 2017년 발간된 한국노동연구원의 보고서를 인용해 규제 완화의 효과를 설명했다.

최근 한국노동연구원은 공정위가 보고서 내용을 잘못 인용하고 있고 있다고 알려왔다. 일부 규제 환화 효과가 보고서의 내용과 다르다는 것.

이에 연구원이 고용노동부의 고용 영향 평가 사업의 일환으로 발간한 ‘바이오 산업 분야 규제 완화의 고용 효과, 유전자 검사를 중심으로’ 보고서를 입수, 자세히 살펴봤다.

연구원은 총 54개(의료 기관 41개, 비의료 기관 13개) 유전자 검사 사업체 전문가를 대상으로 DTC 규제 완화에 관한 설문 조사를 실시했다. 또 10개(의료 기관 3개, 비의료 기관 7개) 사업체에 추가 심층 면접 조사를 시행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54개 사업체는 비의료 기관의 DTC 승인 절차가 완화되면 향후 10년 뒤 현재보다 매출 2.3배, 고용 1.8배, 투자 2.2배가 늘어날 것이라 답변했다. 이들 사업체는 비의료 기관의 DTC 검사 항목 확대 절차가 간소화되면 매출 1.8배, 고용 1.3배, 투자 1.5배가 늘어날 것이라 보았다.

DTC 검사 항목 규제에 대한 인한 효과 예상은 응답 기관에 따라 극명하게 차이를 보였다. DTC 규제 완화 시 의료 기관은 현재 수준 혹은 현재보다 다소 낮은 수준의 매출, 고용, 투자를 기대했다. 반면, 비의료 기관에서는 현재보다 4~6배 이상의 매출, 고용, 투자가 이뤄질 것이라 내다봤다.

보고서는 각 사업체에서 DTC 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달라 이러한 결과가 나온 것으로 분석했다. 의료 기관의 매출, 고용, 투자에 DTC 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5.1~6.2%에 불과했지만, 비의료 기관에서 동 사업 비중은 62.3~69.2%를 차지할 정도로 높았다.

비의료 기관 DTC 승인 절차 완화 시 예상 고용 효과는 889명으로 산출됐다. 비의료 기관 DTC 검사 항목 확대 절차 완화 시 고용 효과는 629명이었다. 그러나 정규직 비율은 기관별 차이가 컸다. 설문 결과에 따르면 의료 기관은 추가 채용 인원의 15.9%를, 비의료 기관은 66.9%를 정규직으로 채용하겠다고 응답했다.

심층 면접 조사에 참여한 비의료 기관 사업체는 “전문성 있는 연구원, 검사원의 확보가 사업의 핵심 성공 요인”이라며 “장기간 기술 습득, 고도화된 경험 확보를 위해 정규직 채용이 필수적”이라고 답했다.

다만 앞으로의 고용 효과와 별개로 이들 비의료 기관 사업체는 현재 DTC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전문 인력이 많지 않다고 봤다. 비의료 기관 종사자들은 “DTC 카운슬러 양성 정책을 시행하고 석사급 이상 연구원을 고용하기 어려운 지방에는 학사급 인력에게 전문 인력 지원금 지급하는 등 국가 차원의 전문 인력 양성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맹미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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