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정신의학회 “진료실, 국민건강 다루는 안전 공간돼야”

[사진=sfam_photo/shutterstock]
8일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사망한 故 임세원 교수에 대한 애도와 함께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먼저 의료기관 내 언어, 신체 폭력에 대한 처벌 강화를 촉구했다. 이는 정신건강의학과뿐 아닌 모든 진료과목에서의 처벌 강화를 뜻한다. 학회는 “국민 건강을 다루고 있는 진료실이 최대한 안전한 곳이 될 수 있도록 정부가 법적, 제도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학회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외래에서 발생했지만 입원 병동에서는 크고 작은 사건이 훨씬 자주 나타난다. 안전한 환경은 단순히 비상 대피 통로를 만든다거나 안전요원 확보로 해결되지 않으며 근본적인 치료 환경이 나아져야 한다는 것이다. 충분한 수의 전문 치료인력으로 인권과 쾌적한 치료환경을 유지해야 환자의 정서적 안정이 보장돼 응급상황도 벌어지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학회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신질환자에 의한 범죄와 이로 인해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이 커지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법 치료 및 사법 입원 제도 도입을 전제로 한 정신건강복지법의 개정도 요구했다. 사법 치료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치료 및 복지지원과 함께 재발의 위험이 높은 환자에 대한 입원, 외래, 지역사회정신보건기관 등의 의무적 치료서비스 제공이 사법적 판단에 의하여 결정되도록 하는 제도다. 이미 많은 선진국에서 채택하고 있다. 학회는 “현 제도에서 치료받지 않으려고 하는 정신질환자는 가족도, 정신과 의사도 어찌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정신건강복지법은 환자의 동의 없는 입원 절차를 어렵게 하는 등 정신질환자의 인권 존중 차원에서 개정된 법이다. 의료계에서는 이를 두고 “제때 치료받는 것도 환자의 권리”라고 비판해왔다. 계속되는 정신질환범죄에 치료와 인권을 동시에 확보할 수 없냐는 여론도 많았다. 학회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나서야 한다고 설명했다.

국회에서 논의 중인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 중에는 ‘보호자의 동의 없이 의뢰할 수 있다’는 조항과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도 외래치료명령을 신청할 수 있게 한다는 조항이 있다. 학회는 “보호자의 동의가 없이도 가능해지려면 치료비용에 대한 국가 책임성이 전제돼야 한다”며 “보호자의 책임을 국가가 온전히 이관해올 수 있을 정도의 인력 또한 확보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상급의료기관에서 정신병동이 사라지고 있다. 지역 기반에서 급성기 정신질환자를 신속히 치료할 수 있는 응급대응체계도 없다. 학회는 “정신질환 관련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경찰과 지역사회 서비스 기관, 의료기관 그 누구도 책임을 질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임세원 교수 사건처럼 응급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포괄적 진료 기능을 갖춘 공공병원, 종합병원 응급정신의료 인프라 구축, 이후 급성기 치료를 위한 입원치료병동의 설치와 충분한 치료재원이 법적, 제도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연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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