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의사피살 재발 방지 ‘임세원법’ 추진

[사진=임세원 교수 추모 그림(원작자 늘봄재활병원 문준 원장)]
더불어민주당은 3일 故 임세원 교수 피살 사건과 관련해 비슷한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 법 개정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정신과 의사 출신 윤일규 의원을 주축으로 ‘안전한 진료환경 구축을 위한 TF팀’를 구성한다.

우선 의료법 개정을 검토한다. 지난달 응급의료법 일부 개정안이 통과되어 처벌이 강화됐다. 이는 응급실 외의 진료실에서 발생한 폭행에 대해서는 벌칙은 규정하고 있지만, 개정 전 수준에 머물러 있다. 반의사불벌죄에 해당돼 처벌 유무가 불투명하다. 권미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응급실 외에서 발생한 의료인에 대한 폭행도 처벌을 강화하는 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신건강복지법 개정 또한 검토할 예정이다. 권 대변인은 “이번 사건의 가해자는 정신질환으로 입원 치료를 받았던 병력이 있지만, 예약 없이 1년 만에 병원에 내원하였고, 사건 당일까지 외래 진료를 받지 않았다”고 밝혔다. 퇴원한 중증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내 관리가 부실하다는 비판이다.

현행 정신건강복지법은 외래치료를 강제하는 조항이 있지만 실효성이 거의 없다. 정신질환자 인권 보호를 위해 엄격하게 비자의 입원(강제 입원) 절차도 마찬가지다. 의료계에서는 입원 치료가 필요한 환자를 방치할 수 있다는 비판이 많았다.

중증정신질환자는 퇴원 후 지역정신건강증진센터에 등록해서 관리를 받도록 권고되지만, 환자 동의가 필요하다. 정신질환자 본인 동의가 없다면 등록이 어려워 전체 중증정신질환자 중 지역정신건강서비스에 등록된 환자의 비율은 약 30%에 불과하다. 사실상 방치되고 있는 수준이다.

권 대변인은 “중증정신질환자는 필요한 경우에 퇴원 이후에도 지역사회에서 지속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외래치료명령제를 강화하고, 전문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동의 없이도 퇴원 사실을 지역정신건강보건센터에 알릴 수 있도록 개정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진료실 내 대피 방법과 신고 체계, 보호 규정 등 의료인 보호 매뉴얼을 마련할 예정이다.

권 대변인은 “이번 사건으로 정신질환 환자들에 대한 편견이 생기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연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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