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우병치료제 ‘베네픽스-진타’ 급여 기준 확대

[바이오워치]

[사진=한국화이자제약]

한국화이자제약 혈우병치료제 베네픽스(성분명 노나코그-알파)와 진타(성분명 모록토코그-알파)의 국민건강보험 급여 기준이 1월 1일부로 확대됐다.

보건복지부 혈우병치료제 급여고시 개정에 따르면, 혈우병B치료제 베네픽스 1회 투여 용량은 중등도 이상의 출혈 시 최대 52 IU/kg(소아 56 IU/kg)에서 65 IU/kg (소아 70 IU/kg)으로 확대되고, 용량 증대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 의사소견 첨부 시 증량할 수 있다.

투여 횟수 기준은 환자가 매 4주마다 첫 번째 내원 시 4회분까지, 두 번째 내원 시 3회분(중증 환자 4회분)까지 인정되는 기준은 유지된다. 단, 의사 의학적 판단에 따라 매4주 1회 내원 시 총 7회분(중증 환자 8회분)을 처방 받을 수 있도록 변경된다.

혈우병A치료제 진타 1회 투여 용량은 최대 20-25 IU/kg(중등도 이상 출혈 30 IU/kg) 기준을 유지하되, 마찬가지로 필요한 경우 의사소견을 첨부할 경우 증량할 수 있게 됐다. 투여 횟수 또한 1회 내원 시 최대 5회분(중증 환자 6회분)까지 급여가 인정되지만,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매4주 1회 내원으로 총 10회분(중증 환자 12회분)까지 급여 처방이 가능해진다.

베네픽스∙진타의 급여 기준 개정에서 공통적으로 변경된 부분은 용량 증대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 1회당 맞을 수 있는 용량의 범위가 넓어지고,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환자들의 내원 횟수 조절이 가능해졌다는 것.

혈우병 환자들은 학계에서 권장하는 응고인자 활성도 목표수준까지 회당 용량을 받을 수 있고, 중증 출혈과 같은 응급상황에서도 충분한 용량을 투여할 수 있게 됐다.

처방 횟수에 대한 기준 역시 기존 월 기준에서 4주로 변경돼 환자 내원 주기가 보다 명확해졌다. 4주 2회 내원을 기본으로 하되 안정적인 상태 환자 등 의사의 판단에 따라 4주 1회 내원으로 치료할 수 있다.

혈우병은 응고인자 결핍에 따른 유전성 출혈질환으로, 약 1만 명당 한 명에서 나타나는 희귀질환이다. 결핍된 응고인자에 따라 혈우병A(제 8 혈액응고인자 결핍), 혈우병B(제 9 혈액응고인자 결핍)로 분류되며, 체내외 출혈 발생 시 지혈이 되지 않는 어려움을 겪는다.

부족한 응고인자를 혈액 내 주입하는 방법으로 치료가 이뤄지는데, 출혈이 있을 때마다 응고인자를 투여하는 보충요법과 주기적 투여를 통해 혈중 응고인자 활성도를 유지시키는 예방요법이 있다.

세계보건기구(WHO)와 세계혈우연맹(WFH)은 지난 1994년부터 중증 혈우병 환자들은 주 2~3회 예방요법을 시행해 중증 출혈, 관절병증 등 주된 합병증을 예방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한국화이자제약의 베네픽스와 진타는 유전자재조합 혈액응고 제제로, 예방요법으로 사용될 때 혈우병 환자들의 연간출혈발생률(ABR)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

한국을 포함해 일본, 유럽, 호주 등 주요 국가에서 가장 많이 처방되는 혈우병B치료제인 베네픽스는 약 20년 간 진행된 20개 이상의 임상시험을 통해 효과와 안전성을 확인했다.

    송영두 기자

    저작권ⓒ 건강을 위한 정직한 지식. 코메디닷컴 kormedi.com / 무단전재-재배포, AI학습 및 활용 금지

    댓글 0
    댓글 쓰기

    함께 볼 만한 콘텐츠

    관련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