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명문제약…근절되지 않는 불법 리베이트

[바이오워치]

[사진=Andrey_Popov/shuttertsock]
붙이는 멀미약 ‘키미테’로 널리 알려진 명문제약이 과거에 이어 또 불법 리베이트를 한 사실이 적발돼 홍역을 치르고 있다.

명문제약은 2008년 1월부터 2009년 6월까지 자사 183개 의약품 판매를 목적으로 전국 병의원 1331곳에 36억3200만 원 상당의 현금과 기프트 카드를 뿌린 사실이 2012년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돼 과징금 1억5600만 원을 부과받았다.

2015년에도 명문제약은 불법 리베이트로 철퇴를 맞았다. 2010년 11월부터 2011년 3월까지 레보틸 등을 36개 요양 기관에 납품하면서 의약품 가격의 10~50%를 외상 선할인 해주는 방식으로 의료인 등에게 238회에 걸쳐 리베이트를 제공했다. 이에 따라 명문제약은 유통 질서 문란으로 레보틸 등 35개 품목에 대해 약가 인하 처분을 받았다.

그럼에도 명문제약은 불법 리베이트를 멈추지 않았다. 오히려 회사 내 여러 부서가 합심해 조직적으로 리베이트를 벌여오다 최근 또 덜미가 잡혔다.

지난 18일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따르면, 명문제약은 2013년 7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프로포폴 매출 증대를 위해 전국 711개 병의원에 자사 프로바이브를 정상 금액으로 판매했다가 수금 단계에서 10~30% 할인율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총 8억7000만 원에 달하는 리베이트를 제공했다. 그뿐만 아니라 명문제약은 프로포폴 투약 장비를 병의원에 무상으로 제공하거나 병원장 골프장을 예약해 주기도 했다.

이번 수사는 내부자 고발로 시작됐으며, 경찰은 정확한 사실을 파악하기 위해 지난 3월 명문제약을 압수수색해 2013~2017년 거래장부 등 자료를 확보했다. 당시 명문제약은 “정확한 수사 이유는 모른다”며 말을 아꼈지만, 결국 불법 리베이트 사실이 드러나게 됐다.

이번 리베이트 사건에서 주목할 점은 불법 리베이트가 회사 차원에서 이뤄졌다는 것이 밝혀졌다는 점이다.

리베이트 사건 담당 경찰관은 “영업 사원이 현장 실적 보고를 하면, 마케팅팀이 취합해 따로 장부를 만들어 재경팀 및 윗선에 보고하고, 구매팀은 의료 장비를 구매해 설치해준 것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마케팅팀은 리베이트 사실을 숨기기 위해 이중장부까지 만들었다. 경찰이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두 번째 장부엔 발행가와 실적가가 나뉘어 적혀 있었다. 즉, 의약품을 정상 금액(발행가)으로 판매한 것처럼 한 후, 실제 수금할 때는 10~30% 할인율을 적용한 금액(실적가)으로 받은 것. 결국 명문제약 대표를 비롯한 임직원 30명은 약사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과거 명문제약은 리베이트 사건이 터질 때 회사 차원의 연루 가능성은 부인해왔지만, 이번 사건에서 더 이상 ‘꼬리 자르기’는 통하지 않을 전망이다.

명문제약 관계자는 “프로포폴 투약 장비는 안전성 확보 차원에서 무상 임대 해준 것”이라면서도 “일단 경찰 조사가 그렇게 나왔으니 뭐라 할 말이 없지만, 검찰 조사를 성실히 받아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과거의 일이며, 지금은 리베이트 자체를 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현재 명문제약뿐 아니라 동성제약을 포함한 5개 제약사에 대해서도 리베이트 혐의로 수사가 진행 중이다. 5개 제약사가 저지른 불법 리베이트 규모는 약 375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약사 리베이트를 근절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내부 고발을 받고 처벌을 강화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경쟁 탓에 리베이트가 근절되기 힘들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업계 관계자는 “시장에 비해 너무 많은 제약사가 존재하고, 복제약 등 같은 약물을 쏟아내다 보니 리베이트를 하지 않으면 경쟁에 밀려 살아남을 수가 없다”며 “제약사들이 리베이트를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라고 여기는 이유”라고 말했다.

    정새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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