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86% 상비약 판매 규정 위반…관리 체계 구멍

[바이오워치]

[사진=대한약사회]

안전상비약을 판매하고 있는 편의점 대다수가 판매 규정을 준수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대한약사회 편의점판매약관리본부는 편의점약 판매업소의 관련 규정 준수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대상은 3대 편의점 GS25, CU, 세븐일레븐과 이마트24, 미니스톱 등 총 837개소. 이 중 편의점약 판매 준수사항을 지키며 판매하고 있는 곳은 14%(117개소)에 불과했고, 86%(720개소)는 이를 위반(최소 1건~최대 6건 위반)해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3대 편의점의 경우 83.9%, 3대 편의점을 제외한 판매업소의 경우 92.9%가 판매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가장 많이 위반(70.7%의 판매업소 위반)하고 있는 것은 약사법 제44조의4 및 동법 시행규칙 제28조의 ‘1회 판매 수량 제한(1회 판매 수량은 안전상비의약품별 1개의 포장단위로 제한할 것)’에 해당하는 항목으로 모든 판매점이 POS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나 2개 이상 판매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각각 결제하거나, 서로 다른 POS 기기에 태그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법행위가 자행되고 있었다.

아울러 이번 조사에서는 편의점약 판매업소로 등록돼 있음에도 미 영업 시간을 정해 게시하고 영업을 하지 않는 등 심야시간 안전상비의약품 구입이 불가한 곳이 다수 확인된 바, 이에 대한 정부차원의 철저한 현장 관리 부재가 드러났다.

약사법 제44조의2(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의 등록) 제2항에 따르면 ‘안전상비의약품판매자로 등록하려는 자는 24시간 연중 무휴(無休) 점포를 갖춘 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76조의3(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의 등록취소) 제1항에서는 ‘제44조의2 제2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한 경우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한약사회 관계자는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제도 시행에 있어 판매업소가 규정을 위반하는 문제는 여전하고, 이에 대한 지자체의 관리 또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확인했다”며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제도를 통한 국민 의약품 구입 문제 해결보다도 안전이 최우선으로 고려될 수 있도록 약사법에 규정된 내용에 따라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편의점에서 판매 중인 안전상비약은 총 13개 제품으로 타이레놀(해열진통제), 판콜, 판피린티(감기약), 베아제, 훼스탈(소화제), 제일쿨파프, 신신파스아렉스(파스) 등이다.

    송영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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