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용 마약 처방, 의사 직접 비교 가능해진다

[사진=Alexander Raths/shutterstock]
내년(2019년)부터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할 때, 평균적으로 적정한 양인지 의사가 직접 확인할 수 있게 된다.

14일 정부가 마약류대책협의회에서 ‘2019년 마약류 관리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 일반 수입 화물 등을 이용한 마약류 밀반입 경로의 다변화, 규모의 대형화,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 및 불법 유출 지속 발생 등의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함이다.

먼저 의료용 마약류 관리 점검이 강화된다. 의료용 마약류의 적정 처방을 위해 의사 개인의 마약류 처방·투약 정보를 전체 의사의 것과 비교·분석한 결과가 의사에게 제공된다. 식약처에서는 프로포폴, 식욕 억제제 등의 허위 처방 및 불법 유출이 의심되는 사례도 집중 감시한다. 가정 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예방을 위한 수거·폐기 사업 정책 연구도 진행될 예정이다.

불법 마약류 밀반입과 유통이 사전에 차단된다. 세관에서 단속이 강화될 예정이다. 관세청은 필로폰 대마초 등 전략 단속 품목과 여행자 수입 화물 등 주요 밀반입 분야를 선정해 동향 분석 후 기획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대마 합법화 지역에서 반입되는 우편물이나 특송 화물에 대해 현장 선별도 강화되며, 마약류 밀반입 단속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엑스레이(X-Ray) 장비, 이온 스캐너 등 최신 마약류 탐지 장비가 도입된다.

마약류 중독 예방과 치료·재활 지원이 확대된다. 익명성을 보장하고 치료비를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고 수혜자를 지속해서 확대할 계획이다. 2018년 400명이었던 수혜자를 2019년 450명까지 늘릴 예정이다. 정신과 전문의 등 전문 인력도 추가 확보하고, 심화 과정 대상자만 지원하던 1대1 상담도 집중 과정 대상자까지 지원한다.

예방 교육 홍보는 식약처와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가 공동으로 실시한다. 유해환경 노출에 취약한 다문화가정, 청소년 쉼터 등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다. 또한, 청소년, 단순 투약자 등 외에 치료‧교육 조건부 기소 유예 대상자를 확대하여 마약류 투약 사범에 대한 사회 복귀 지원도 확대될 예정이다.

정부는 “마약류에 대한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고 보다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실효성 있는 마약류 관리 정책을 발굴하고 시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연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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