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과기부 “유전자 편집 아기 명백한 규정 위반”

[사진=vchal/shutterstock]

중국 유전자 편집 아기 논란과 관련해 중국 당국이 명백한 규정 위반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28일 ‘글로벌타임즈’ 보도에 따르면, 쉬난핑 중국 과학기술부 부부장은 “2003년 제정된 관련 규정에 따르면, 연구 목적으로 인간 태아에 대한 유전자 편집과 수정을 할 수는 있지만 체외 배양 기한은 수정이나 핵 이식 시작 후 14일을 넘겨서는 안 된다”고 했다.

쉬난핑 부부장은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중국 과학자 허젠쿠이는 지난 26일 “유전자 편집 기술을 적용해 에이즈 내성을 가진 아기 출산에 성공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중국과학원은 성명을 통해 “이론과 기술이 불완전하고 위험이 통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윤리, 법률이 명확히 금지하고 있는데도 태아 유전자에 임상 시험을 하는 것에 강하게 반대한다”고 했다.

중국과학원은 “국가 및 관계 기관 등과 적극적으로 협력해 공동으로 조사하고 싶다”면서 “조사 기관의 조속한 조사 진행 상황 및 결과 발표를 촉구한다”고 했다.

중국 에이즈 연구자 140명은 성명을 통해 허젠쿠이의 연구에 공개적인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한편, 허젠쿠이는 28일 홍콩에서 열리는 제2회 유전자 편집 국제 회의에서 실험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나 대중에는 공개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맹미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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