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로직스 “미래전략실 보고는 회계법인 권유 따른 것”

[바이오워치]

[사진=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언론에 공개된 내부 기밀 문건에 대해 “결정된 내용을 보고하는 문서가 아닌 검토 진행 중인 문건일뿐 기밀 내용이 아니며 미래전략실 보고는 회계 법인 권유에 따른 것”이라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일 공식 홈페이지에 공시한 ‘증권선물위원회의 결정 및 IFRS 회계 처리에 대한 FAQ’ 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유출된 문건은 당시 내부에서 재무 관련 이슈 사항을 공유하고 해결 및 대안을 검토하기 위한 자료로서, 결정된 내용을 보고하는 문서가 아닌 검토 진행 중인 내용을 보여주는 문건”이라며 “문건 중 당사 재경팀 주간 회의 자료는 주간 회의 주제 공유용으로 작성된 자료이며, 주간 회의는 팀 전원 또는 과장 이상 간부가 참석하여 그 주의 업무를 공유 및 협의하는 자리로서 기밀 내용을 다루는 자리도 아니”라고 해명했다.

이어서 “대응 방안 논의 자료는 문건 작성 시점까지 파악된 내용을 정리하여 현황을 공유하기 위한 자료로 내용상 일부 오류도 있으며, 관련 이슈를 모두 확인하고 회계 기준에 적합한 방안을 찾아가기 위한 논의를 위해 작성된 문서”라고 주장했다.

2015년 회계 기준 변경 문건을 당시 삼성 그룹 미래전략실에 보고해 삼성 그룹 차원에서 결정했다는 의혹도 일축했다. 내부 문건을 공개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내부 문건이 미래전략실에 보고되는 등 삼성전자에 대한 이재용 부회장의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 삼성물산 합병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가치 부풀리기가 이뤄졌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당시에는 미래전략실이 운영되고 있었기 때문에 대규모 이익 및 손실이 발생하는 중요 회계 이슈인 지분법 전환에 대해 회사가 검토 중인 내용을 공유하는 과정이 있었지만, 이는 회계법인의 권유에 따른 것”이라며 박 의원 등의 주장을 반박했다.

더불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삼성바이오에피스를 관계 회사(지분법)로 전환하지 않았더라도 상장엔 문제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2015년 11월 코스피 상장 규정에 따라 손실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시가총액 6000억 원 이상, 자기자본 2000억 원 이상인 경우 상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분법 전환과 무관하게 이미 상장 요건을 갖추고 있었다”고 밝혔다.

한편,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오늘(20일) 고의적 분식 회계 혐의로 삼성바이오로직스를 검찰에 정식 고발했다.

    정새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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