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로직스 거래 정지, “분식 회계 고의적”

[사진=삼성바이오로직스]
금융 당국이 결국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 회계 혐의를 놓고 고의성이 있다고 결론내렸다.

14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오전 10시부터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 회계 혐의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고, 오후 4시 30분 최종적으로 분식 회계에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로써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중징계를 피하지 못할 전망이다. 특히 증선위가 삼성바이오로직스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하면서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이 매매 거래 정지에 들어가고, 한국거래소는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와 기업심사위원회 심의 대상 여부 등이 결정될 전망이다.

이번 심의 핵심 쟁점은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회계 처리 방식 변경의 적절성과 회계 처리 방식 전환의 고의성이었다. 즉,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삼성바이오에피스 관련 회계 처리 방식을 변경한 것이 고의적인지 여부와 그 방식이 적절했는지에 대한 판단인 것.

애초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지난 2016년 4월 감사 보고서(2015년)를 통해 종속기업이던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 연결 대상에서 제외하고 해당 주식의 공정 가치 금액을 관계 기업 투자 주식으로 분류(지분법 적용)했다고 공시했었다.

공동 투자자 바이오젠이 지분의 49.9%까지 매입할 수 있는 콜옵션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것이 이유였다. 하지만, 금융감독원은 2015년 임의로 회계 처리 방식을 변경한 것은 회계 기준 위반이라고 판단한 바 있다.

특히 금융감독원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5년 고의로 회계 처리를 변경한 정황이 있다고 주장한 바 있으며, 실제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7일 삼성 내부 문건을 폭로하면서 사실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금융 당국이 고의적인 분식 회계라고 결론 낸 것과 관련 행정 소송 등으로 맞대응 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앞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금융 당국이 고의적으로 공시를 누락했다고 판단, 검찰에 고발 조치 한 것과 관련 행정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한편,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 회계 혐의가 고의적이라고 결론나면서 제약 바이오 주가 역시 고비를 맞게 됐다.

한 바이오 기업 IR 관계자는 “고의적인 분식 회계로 결론남에 따라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거래 정지될 것”이라며 “거래 정지가 되면 삼성바이오로직스에 투자된 펀드 등 포트폴리오에 있던 여러 운영 자금이 한꺼번에 빠져 나갈 가능성이 많고 그렇게 되면 주식 시장이 다시 한 번 흔들릴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송영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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