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만 원 고도 비만 수술, 건강보험 적용…지방 흡입술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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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kurhan/shutterstock]
내년(2019년)부터 고도 비만 환자가 치료적 목적으로 시행하는 수술에도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또 제1형 당뇨 환자의 연속 혈당 측정에 필요한 기기 소모품인 전극(센서) 구입 비용에도 국민건강보험 급여가 지원된다.

보건복지부는 12일 제1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의결했다. 의결 사항은 ▲ 고도 비만 수술 건강 보험 적용 ▲ 연속 혈당 측정용 전극(센서) 건강 보험 급여 지원 ▲ MRI 건강 보험 적용 확대 적정 수가 보상 ▲ 시간제 간호사 인력 산전 기준 개선 등이다.

우선 고도 비만 환자의 경우, 치료적 목적으로 시행하는 각종 수술에 대해 건강 보험이 적용된다. 그동안 비만은 식습관 변경이나 적극적인 신체 운동 등 주로 개인의 생활 습관 개선이 우선시되는 영역으로 판단해, 고혈압, 당뇨 등 비만으로 인한 합병증만 건강 보험이 적용됐다.

내년부터는 위장관을 직접 절제해 축소하거나 구조적으로 다르게 이어 붙여 소화 과정 자체를 변화시키는 수술에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위소매 절제술, 문합위 우회술(루와이형), 십이지장 치환술, 조절형 위밴드술 등이 이에 해당되며, 미용 목적의 지방 흡입술은 포함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종전에 비만 수술을 받을 경우 환자 본인 부담비가 700~1000만 원에 달하던 것이 약 150~200만 원 수준으로 경감될 예정이다.

적용 대상 환자는 생활 습관 개선이나 약물 등 내과적 치료로도 개선되지 않는 일정 기준 이상의 비만 환자다. 체질량지수(BMI)가 제곱미터당 35킬로그램 이상 또는 BMI 제곱미터당 30킬로그램 이상이면서 고혈압, 당뇨병 등 동반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가 해당된다.

정부는 불필요한 수술을 방지하고, 수술 전후 비만 환자 상태에 대한 통합적인 진료를 독려하기 위해 집도의 및 내과, 정신과 등 관련 분야 전문의가 함께 모여 환자를 진료하고 치료 방침을 정할 경우 급여를 산정하는 ‘비만 수술 통합 진료료’도 신설할 예정이다.

지난해(2017년) 11월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발표한 ‘소아 당뇨 어린이 보호 대책’ 후속 조치에 따라 제1형 당뇨병 환자에게 쓰이는 연속 혈당 측정기의 전극(센서)에도 국민건강보험 급여를 내년 1월부터 지원한다.

피부에 센서를 부착해 실시간으로 혈당 변화량을 측정하는 연속 혈당 측정기는 제1형 당뇨병 환자에게 필수이지만, 전극 판매 단가가 약 7~10만 원에 달해 당뇨 환자들에게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했다.

이에 정부는 국민건강보험 요양비 급여 품목에 연속 혈당 측정용 전극을 추가하기로 했다. 급여 기준액은 전극 사용 주기를 고려해 1주당 7만 원으로 결정했다. 환자는 기준액 또는 실구입가 중 낮은 금액의 30%만 부담하면 된다. 이를 통해 연간 1인당 약 255만 원을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지원 대상은 인슐린 투여가 필요한 제1형 당뇨 환자로 제한된다. 정부는 향후 연구 용역 등 질환의 급여 우선순위 등을 고려해 대상자 확대를 단계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 10월부터 뇌·뇌혈관·특수 검사 자기공명영상법(MRI) 보험 적용 이후 손실을 보고 있는 의료 기관에 대해 추가적인 손실 보상을 실시하기로 했다.

의사가 직접 환자의 뇌 신경 기능, 감각 기능, 근력, 반사 자율 신경, 보행 기능 등을 종합적으로 진찰해 신경학적 검사를 뇌졸중이나 신경 근육 질환 증상 환자에게 신속하게 시행한 경우에도 급여 산정이 가능하도록 한다. 또 미세 현미경을 사용하는 고도의 중증 뇌 질환 수술의 경우 수술 난이도와 의사 업무량을 고려해 상대 가치 점수 5~15%를 가산, 급여가 더 지급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내년 4월부터 시간제 간호사의 인력 산정 기준도 개선된다.

시간제 간호사의 경우 전일제 간호사에 비해 근무 시간 대비 인원이 적게 인정됐다. 전일제는 40시간 이상 근무 시 1명으로 인정하는 반면, 시간제는 20시간을 근무해도 0.4명으로 인정했다.

이에 합리적인 인력 산정을 위해 시간제 간호사 근무 시간 범위를 세분화하고, 시간제 간호사가 비정규직으로 고용되지 않도록 병원급 의료 기관의 정규직 간호사 채용 의무 비율을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앞으로 상급 및 종합 병원뿐만 아니라 병원급 이하 요양 기관에서도 정규직 간호사 의무 고용 비율을 80%로 유지해야 한다.

    정새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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