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기관 인증 제도, 사람이 문제다

[사진=Stockforlife/shutterstock]
‘반짝 인증’으로 인증 실효성을 비판받고 있는 의료 기관 인증 제도 개선을 위해 인력 문제를 우선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명수 자유한국당 의원은 12일 국회도서관에서 ‘의료 기관 인증 제도 혁신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주제 발표에는 김윤 보건복지부 의료 기관 인증 혁신 TF팀 위원장(서울대학교 의과 대학 교수)이 나섰다.

김윤 위원장은 “의료 기관 인증 제도 혁신을 위해서는 적정 인력 확보가 절대적으로 우선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기본 인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인증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업무가 과중되고, 그로 인해 기존 인력마저 추가 이탈되는 상황”이라며 “인력 증원, 적정 인력 기준 없는 인증 제도는 폭탄 돌리기에 다름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윤 위원장은 “설사 인증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적은 인력으로는 환자의 안전 보장과 의료 서비스 질 향상을 보증하기 어렵다”고 했다. 다수 병원 인력이 6개월 이상 인증 업무에 투입되더라도 3~5일간의 평가가 끝나고 나면 대다수 병원이 원 상태로 복귀한다는 지적이다.

의료 기관 인증 혁신 TF가 제안한 인증 제도 혁신 방안은 ▲ 인증 참여 활성화 ▲ 인증 결과 환류 강화 ▲ 사후 관리 강화 ▲ 조사 위원 전문성 강화 ▲ 종별 인증 제도 개선 등이다.

김윤 위원장은 “법적으로 인증 의무가 있는 의료 기관 외에 자율적으로 인증을 시행하는 의료 기관이 많지 않다”며 “미인증 의료 기관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구조, 과정 중심의 완화된 인증 기준을 부여하고 종별 서비스 특성에 따른 기준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나순자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위원장은 “현재 인력 수준에 맞지 않는 무리한 ‘반짝 인증’을 위해 병원 노동자들이 6개월 이상 시간 외 무보수 노동에 투입된다”며  “과도한 인증 업무를 피하려 인증이 다 끝난 병원을 찾아 이직하는 ‘인증 유목민’, 인증 직전에 임신, 육아 휴직 등을 떠나는 ‘인증둥이’라는 말이 공공연히 쓰일 정도”라고 지적했다.

오창현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과장은 “TF 팀에서 제안한 개선안이 내년(2019년) 1월 본격 시행될 3주기 인증 평가 기준에 일부 반영된 것으로 안다”며 “개선 내용 경과를 TF 팀에 정기 보고하는 등 인증 지침, 법제화 요건 보완책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맹미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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