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단체 “형사 처벌 면해 달라는 의료계, 적반하장”

[사진=sfam_photo/shutterstock]
오진 의사 구속 사태를 두고 형사 처벌의 부당함을 주장하는 의료계에 대해 환자 단체가 강도 높은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환연)와 의료 사고 피해자 및 유족은 7일 대한의사협회 용산 임시회관 앞에서 ‘진료 거부권 도입과 과실 의료 사고 형사 처벌 면제 특례를 요구하는 의사협회 규탄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환연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를 중심으로 한 의료계는 지난 2013년 발생한 어린이 오진 사망 사고로 최근 관련 의료진들이 법정 구속되자 판결 내용에 대한 항의를 넘어서 환자를 선별해 치료하는 진료 거부권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또 환연은 “의협은 과실로 의료 사고를 내 환자가 상해 또는 사망하는 결과가 발생해도 형사처벌을 면제하는 특례법 제정을 공공연히 요구하고 있다”고 했다.

환연은 “전문성과 정보 비대칭성을 특징으로 하는 의료 분쟁에 있어서 환자는 절대적 약자”라며 “진료 거부권 도입과 형사 처벌 면제 특례법 제정을 요구하는 의협의 비상식적 주장을 더 이상 인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어린이 오진 사망 사고 관련 의료진 3인은 현재 1심에서 금고형 1년~1년 6개월을 선고받고 수원구치소에 구속된 상태다. 환연은 “1심 판결문은 의사 3명의 의료 과실과 환아 사망 간 인과 관계를 모두 인정하고 있다”며 “과잉 형사 처벌이라는 비판은 가능하지만 1심 판결 그 자체를 존중돼야 한다”고 했다.

환연은 이번 1심 판결에 대해 “의료 과실에 대해 관대했던 이전 판례와 달리 의사들의 기본적인 주의 의무 위반 과실로 의료 사고가 발생했다면 금고형 선고가 가능하다는 메시지를 줬다”고 봤다.

환연은 “의협을 중심으로 동료 의사의 감형, 구속 석방을 위해 여론을 형성할 수는 있지만 이와 함께 재발 방지 대책을 세워야 한다”며 “진료 거부권 도입과 형사 처벌 면제 특례법 제정을 요구하는 것은 적반하장”이라고 지적했다.

환연은 “의료 사고 피해자와 유족은 의사가 신이 아닌 이상 의료 과실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고 했다. 환연은 “의료 사고 현장에는 피해자를 위한 충분한 설명도, 애도의 표시도, 적정한 피해 보상도 거의 없거나 드문 것이 현실”이라며 이 때문에 피해자와 유족들이 용서와 화해보다 형사 고소와 형사 소송을 선택하게 된다고 했다.

환연은 “의협이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도외시한 채 의사 직역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한 의협이 그토록 강조하는 의사와 환자 간 신뢰 형성은 어려울 것”이라고 꼬집었다.

    맹미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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