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전공의협의회, 연차 사용 막는 병원에 ‘경고’

[사진=wavebreakmedia/shutterstock]
전공의에게 연차 휴가를 사용하는 대신 대체 수당을 받도록 강제하는 수련 병원이 적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6일 “전국 수련 병원에 근로기준법 규정 준수를 당부하는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 휴가를 지급하도록 돼 있다.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하려는 날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경우에만 시기를 변경하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다.

대전협은 “수련 병원이 전공의가 연차 휴가 대신 연차 휴가 미사용 수당을 받도록 종용하는 일이 적지 않다”고 했다. 한 수련 병원은 전공의에게 하계 휴가 등 명목으로 5일간의 연차만을 허락했다. 해당 병원은 남은 연차 휴가는 대체 수당을 받도록 강제했다.

고용노동부는 “전공의의 사전 협의에도 불구하고 고용주가 일방적으로 연차 사용 일수를 제하는 것은 위법”이라며 “근로기준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했다.

대전협은 전공의의 피해 사례가 다수 확인되는 병원에 대해 공동 행동을 취할 방침이다.

정용욱 대한전공의협의회 부회장은 “중소 수련 병원은 물론, 대한민국 의료를 선도한다는 내로라하는 국공립 대형 병원마저 이런 불법적인 일이 공공연하게 일어나는 사실에 개탄을 금치 못 한다”며 “병원의 부당 갑질에 다른 보건의료 노동자도 피해를 보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맹미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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