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강제 입원’ 논란, 자꾸 말 바뀌는 이유는?

[사진=연합뉴스TV]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친형 강제 입원’ 등 3가지 혐의에 대해 검찰에 송치한 것을 놓고 ‘짜맞추기 수사’라고 비판했다.

지난 1일 경기도 분당경찰서는 친형 강제 입원 과정에서의 직권 남용 등 3가지 혐의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강제 입원 시도 논란’은 2012년 이 지사와 이 지사의 모친이 성남시정신건강센터에 “(이 지사의 친형) 이재선 씨가 조울증과 우울증을 앓고 있다”고 의뢰했고, 이재선 씨의 가족은 당시 이재선 씨의 정신 건강은 문제가 없다고 반박하면서 시작됐다.

지난 5월 경기도지사 후보 토론회에서 제기되어 논란이 됐다. 당시 바른미래당 김영환 후보가 “성남시정신보건센터는 고(故) 이재선 씨에 대한 아무런 문진이나 검진 없이 정신병자로 판명했냐”고 물었다. 현재 이재명 지사가 받고 있는 혐의의 핵심이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이재선 씨가 정신과 전문의와의 대면 상담을 받지 않았는데도, 시 소속 공무원에게 강제 입원을 지속적으로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또 경찰은 당시 일부 공무원이 강제 입원에 대해 “적법하지 않다”고 의견을 표명하자 강제 전보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후 새로 발령받고 온 공무원에게도 같은 지시를 내린 것으로 조사됐다는 것.

입원 책임, 그때 그때 달라요?

현재 문제가 되는 점은 이 입원이 강제 진단을 위한 입원인지, 보호 의무자의 요청에 의한 입원인지의 여부다.

최근 이재명 지사는 “형님에 대한 강제 입원을 형수님께서 하신 것은 세상이 다 아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경기도지사 후보 토론회에서는 “어머니와 가족이 요청했다”고 말했다. 보호 의무자에 의한 입원이라는 말이다.

당시 법에 따르면 입원 치료 또는 요양을 받을 만한 정도의 정신 질환을 앓고 있거나, 정신 질환자가 자·타해를 끼칠 위험이 있어야 강제 입원(비자의 입원)의 대상이 된다. 정신과 전문의가 입원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후, 보호 의무자 2인의 동의가 있으면 입원이 가능했다. 이 과정에서 환자와의 대면 상담 없이, 이 지사가 강제 입원을 지시했다고 조사된 것이라면 혐의는 인정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지난 1일 이 지사의 SNS를 통해 공개된 주장은 또 다르다. 이 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조울증으로 치료받고 각종 폭력 사건에 자살 교통사고까지 낸 형님을 ‘정신 질환으로 자기 또는 타인을 해할 위험이 있다고 의심되는 자’로 보아, 정신보건법 25조의 강제 진단 절차를 진행하다 중단한 것이 공무 집행인가 직권 남용인가”라고 말했다.

개정 전 정신보건법 25조 ‘시장·군수·구청장에 의한 입원’에 따르면 정신 질환으로 자·타해 위험이 있다고 의심되는 자를 발견한 정신과 전문의 또는 정신보건전문요원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진단 및 보호를 신청할 수 있다.

이후 해당 증상의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해당 환자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또는 운영하는 정신 의료 기관 등에 2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입원하게 할 수 있다. 이재명 지사가 진단을 위한 입원을 말하는 것이라면, 증상 진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과정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가 혐의를 가를 것으로 보인다.

    연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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