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 업계 불법 리베이트 2건, 공익 신고로 발각

[바이오워치]

[사진=MarianVejcik/gettyimagesbank]
제약 업계 불법 리베이트 행위가 공익 신고를 통해 드러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제약사가 수백 명 의사 등에게 자사 의약품 처방 대가로 금품 등을 제공했다는 공익 신고 2건을 접수받아 1건은 2016년 경찰에, 1건은 2017년 검찰에 각각 수사 의뢰했다고 31일 밝혔다.

국민권익위에 따르면 2016년 경찰에 수사 의뢰한 공익 신고 사건은 A제약사가 거래처 병원 의사 100여 명에게 금품 등을 제공한 사실이 경찰 수사로 드러났다. 또 2017년 검찰에 수사 의뢰한 사건에서도 B제약사가 자체 영업망이나 영업 대행 업체를 통해 거래처 병원 의사 100여 명에게 금품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와 관련 경찰은 A제약사 대표 등 업체 관계자 11명과 불법 사례비(리베이트)를 받은 의사 109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은 B제약사 대표 등 업체 관계자 6명을 기소했으며, 불법 사례비(리베이트)를 받은 의사 79명을 기소하고 21명을 기소 유예 처분했다.

검찰과 경찰은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관련 행정 처분을 요청했고, 국민권익위는 추가로 공정거래위원회에 ‘독점 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상 부당한 고객 유인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조사를 요청했다.

제약사 리베이트 행위가 확인되면 약사법, 의료법, 국민건강보험법의 규정을 받아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제약사 및 관련자에게 형사 처벌, 해당 품목 판매 업무 정지, 요양 급여 비용 감액,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고, 경제적 이익을 받은 자에게는 형사 처벌, 경제적 이익 몰수, 자격 정지 등의 처분이 내려진다. 또 ‘독점 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상 부당한 고객 유인 행위에 해당하면 제약사에게 과징금이 부과된다.

국민권익위는 향후 공익 신고 사건이 최종 확정돼 범죄자들에게 벌금, 몰수, 과징금 등이 부과되면 공익 신고자에게 심사를 거쳐 보상금과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제약사 리베이트 행위와 관련해 지금까지 국민권익위에서 지급한 최고 보상금은 C 공익 신고자에게 지급된 2억4119만 원이다. C 공익 신고자는 D제약 회사가 교육용 동영상 강의료, 설문 조사료 등의 지급을 빙자해 거래 병원 의사 또는 병원 개설자들에게 불법사례비를 제공한 사실을 공익신고한 바 있다.

국민권익위 김재수 심사보호국장은 “점점 은밀해지고 있는 제약사 불법 사례비를 근절할 수 있도록 내부자들이 적극적으로 공익 신고를 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송영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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