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피해 구제, 다수 위해 비급여 진료비 제한돼야”

[바이오워치]

[사진=nito/shutterstock]
의약품 부작용 피해 구제와 관련해, 피해자의 공정한 보상 기회를 확보하기 위해 비급여 진료비 보상액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진단이 나왔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 구제 제도(피해 구제 제도)는 정상적으로 의약품이 사용돼 어느 누구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의약품 부작용 사례에 대해 국가가 보상하는 사회보험 성격의 무과실 피해 보상 제도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이은솔 변호사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정책 보고서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 개선을 위한 방향’이라는 기고를 통해 피해 구제 제도가 본래 취지대로 사회 공동체의 안전망으로서 기능하기 위해선 재원의 효율적 운용과 합리적 보상 기준이 설정돼야 한다고 전제하며 비급여 진료비를 지목했다.

지난 2017년 피해 구제 급여를 지급받은 총 50명의 환자가 지출한 비급여 진료비 합계는 약 1억700만 원에 달했다. 이런 비급여 진료비를 제한없이 보상할 경우 구제 급여 재원이 소수 환자에게 집중돼 다수의 피해자에게 보상 기회가 제공되지 못하는 문제점이 발생한다는 지적이다.

이에 이 변호사는 “다수의 피해자에 대한 공정한 구제 기회 제공이 가능하기 위해선 1인당 지급받는 비급여 진료비 보상액이 제한돼야 한다”며 “비급여 진료비 등 보상 범위 확대가 장기적 관점에서 피해 구제 사업의 안정적 운영을 저해하지 않도록 추가적인 재원 조달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아무런 하자없는 의약품의 정상적 사용에도 불구하고 발생한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시행된 본 제도의 취지를 감안할 때 부작용 원인 약물로 결정된 개별 의약품에 부과되는 추가 부담금은 손해배상 성격에 가깝기 때문에 폐지하는 게 타당하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이번 정책 보고서에는 퇴장 방지 의약품에 대한 원가 산정 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박상훈 삼정 KPMG 이사는 ‘퇴장 방지 약의 원가 산정’에서 정부가 마련한 퇴장 방지 의약품에 대한 원가 산정 기준은 연간 생산되는 모든 제품에 대한 제조 원가를 보여주는 것인 만큼 신청 제품별로 원가 계산을 해야 하는 현행 약가 산정 기준으로는 부정확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김정호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차장은 인베스트먼트뱅크의 보고서를 인용해 제약 산업의 위기와 기회 요인을 짚었다. 위기 요인으로는 만료되는 특허, 경쟁이 심화되는 제네릭 시장, 느린 성장률, 혁신 약물의 수 감소, 엄격한 규제 등이, 기회 요인으로는 환자수 증가, 지속적으로 도입되는 신약, 지속적인 연구 개발 등이 꼽혔다.

이외에도 이번 정책 보고서는 ▲ 방사성 의약품 개론 및 개발 동향 ▲ 고용 있는 성장 산업으로서의 제약 바이오 산업과 취업 박람회 ▲ 멕시코 등 라틴아메리카, 칠레, 터키 의약품 시장 현황 ▲ 해외 의약 산업 동향 ▲ 의약품 산업 관련 국회 입법 동향 ▲ 죽음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 등이 담겼다.

    송영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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