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 간 원격 협진 확대 등 헬스 케어 규제 완화 추진

[바이오워치]

[사진=metamorworks/shutterstock]
정부가 신산업으로 꼽히는 헬스 케어 산업 활성화를 위해 의료인 간 원격 협진을 확대한다. 비의료 기관이 제공하는 건강 관리 서비스의 범위와 기준을 명시한 매뉴얼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24일 제18차 경제 관계 장관 회의를 열고 핵심 규제 혁신 등을 담은 ‘혁신 성장과 일자리 창출 지원 방안’을 확정했다. 이해 관계자 대립 등으로 풀리지 않던 핵심 규제 중 신(新)시장 창출 효과가 큰 스마트 헬스 케어, 공유 경제, 관광 관련 규제 혁신이 1차로 추진된다.

이에 따라 의료인 간 원격 협진이 확대된다. 정부는 도서 벽지 등에 거주해 치료가 힘든 의료 취약자를 대상으로 원격 협진을 실시하기로 했다. 가정 방문 간호 중 환자 상태가 변경되면, 의사의 원격 지도에 따라 간호 행위를 변경할 수 있다.

원격 협진은 현행법으로도 가능하지만, 국민건강보험 수가 체계 미비와 절차의 불확실성으로 활용되지 않고 있다. 이에 원격 협진 건강 보험 수가 체계를 마련하고, 노인장기요양 방문 간호 제도를 활용해 시범 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다만 원격 협진은 의사가 다른 의사나 간호사와 원격으로 협진할 수 있는 것으로, 의사가 환자에게 원격으로 진료하는 원격 의료는 포함되지 않는다.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은 “(원격 의료가 허용돼도) 환자 입장에서 의료 장비를 다루기가 쉽지 않다”며 “의사 간 협진이나 의료인이 다른 의사로부터 원격으로 지도받아 진료하는 방식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비의료 기관이 제공하는 건강관리 서비스 범위와 기준을 명확히 해 웨어러블 기기 등을 활용한 건강관리 시장 확대를 추진한다. 의료인만 수행 가능한 의료 행위와 서비스에 대한 유권 해석을 강화해 비의료 기관이 제공할 수 있는 건강관리 서비스가 무엇인지 매뉴얼을 마련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스마트 워치를 통한 혈압 체크, 스마트 콘택트렌즈를 통한 혈당 측정 등도 비의료 기관에서 제공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외에 정부는 첨단 바이오 의약품 우선 심사 및 조건부 허가 등에 대한 근거법을 마련해 빠른 시장 출시를 돕고, 인공지능(AI), 빅 데이터 기반의 신약 개발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향후 대통령 주재 규제 혁신 점검 회의 등을 동해 단계적으로 핵심 규제를 추가 발굴하여 규제 혁신을 추진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 4일 정부는 유전자 분석 서비스 허용 항목 확대, 의료 데이터 활용 범위 구체화 등을 바이오·헬스 분야 대표 규제로 꼽은 바 있다.

    정새임 기자

    저작권ⓒ 건강을 위한 정직한 지식. 코메디닷컴 kormedi.com / 무단전재-재배포, AI학습 및 활용 금지

    댓글 0
    댓글 쓰기

    함께 볼 만한 콘텐츠

    관련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