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암센터, 간호사 수술 15년간 4만7000건

[사진=tharathip/shutterstock]
법적으로 금지된 PA 간호사가 국립암센터, 국립중앙의료원 등 우리나라 대표 공공 기관에서 공공연하게 활동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3개 공공 의료 기관에서 제출한 ‘PA(Physician Assistant) 간호사 활동 현황’ 자료를 공개했다.

PA는 병원 중환자실, 수술실 등에서 의사를 보조하는 인력을 가리킨다. 현행 의료법은 PA 제도를 금지하고 있으나 많은 의료 기관은 전문 의료 인력 부족, 인건비 감축을 이유로 PA 간호사를 두고 있다. 기관 제출 자료에 따르면, 국립암센터, 국립중앙의료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에는 각각 22명, 23명, 28명 PA가 활동하고 있다.

국립암센터는 지난 2002년 PA 1명이 활동하기 시작, PA 인력이 매해 늘어나 2018년 8월 기준 PA 22명이 활동하고 있다.

국립암센터 PA 간호사는 폐암 센터에 3명, 간암 센터에 2명, 위암 센터에 3명, 대장암 센터에 3명, 전립선암 센터 3명, 갑상선암 센터 2명, 특수암 센터 3명, 자궁암센터 3명 배치됐다. 전체 22명 중 10년 이상 경력을 가진 간호사는 4명에 불과했다.

정춘숙 의원은 “2004년부터 2018년 8월까지 PA 21명이 참여한 수술 건수는 무려 4만7036건”이라고 밝혔다.

정춘숙 의원은 “PA 1명당 하루 평균 1건에서 4건의 수술에 참여”하며 “검사 전담 PA 1명은 하루 평균 30건의 검사를 수행한다”고 했다. 자궁암센터에 근무하는 한 PA 간호사는 2014년부터 2018년 8월까지 2645건의 수술(연 평균 529건)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춘숙 의원은 “복지부 차원의 PA 실태 조사와 PA가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지 사실 관계 파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보건 당국은 지난 9월 강원대학교병원 PA 간호사 운영 보도에 대해 “우리나라에는 PA 제도가 없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한 바 있다.

    맹미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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