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한 푼도 안내는 내국인 얌체족

[사진=Irenaphoto/shutterstock]
치료를 목적으로 입국해 고가의 치료를 받고 국민건강보험료는 내지 않는 ‘외국인 먹튀’에 대한 비난 여론이 거세다. 하지만 국민건강보험 가입과 탈퇴가 쉬운 편법을 이용한 국민건강보험 내국인 얌체족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특정 기간 가입자들의 보험 급여 현황’에 따르면, 지난 3년간 매월 2일에 국민건강보험 가입 자격을 취득했다가 같은 달 31일에 자격이 사라지는 사람이 968명이었다.

이들에게 지급된 국민건강보험 급여는 5억500만 원으로 1인당 한 달에 52만5000원이 지원되고 있었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은 ‘독립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과 ‘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 보호를 받는 사람에게 국민건강보험을 적용하지 않지만, 원하는 경우 국민건강보험 가입 자격을 부여한다. 이 조항에 따라 해당 대상자들의 국민건강보험 가입, 탈퇴가 자유로워진 것.

일반적인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들은 매달 1일 보험료가 부과된다. 국민건강보험 내국인 얌체족들은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자격을 최소 2일에 취득, 다음달 1일이 되기 전에 국민건강보험에서 탈퇴하는 편법을 쓰고 있다.

김상희 의원은 “더 큰 문제는 이러한 얌체족들이 계속해서 증가 추세에 있다는 것”이라고 했다. 내국인 얌체족은 2016년 203명, 2017년 326명, 2018년 9월까지 439명으로 증가했다. 급여액 역시 2016년 1억890만 원, 2017년 1억7627만 원, 2018년 9월 현재 2억2036만 원으로 급증하고 있다.

김상희 의원은 “내국인 얌체족의 급여액은 매월 2월 가입, 31일 상실자들만을 대상으로 추계한 것”이라며 “같은 달 내에 가입과 탈퇴가 이뤄진 모든 사람들의 급여액을 확인하며 인원과 급여액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김 의원은 “더이상 편법이 통하지 않도록 건강보험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맹미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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