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인증 서류, 건당 2만 원에 ‘불법 거래’

[사진=Baby foto/shutterstock]
아이들을 직접 관찰한 후 작성하는 어린이집 보육 일지 등 평가 인증을 위한 서류가 인터넷에서 빈번하게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명연 자유한국당 의원은 18일 한국보육진흥원 국정 감사에서 어린이집 평가 인증을 위해 담당 교사가 직접 기록해야 하는 보육 일지, 영유아 관찰 기록 등이 인터넷에서 공공연하게 거래되고 있다는 사실을 공개했다.

한국보육진흥원은 어린이집의 질적 수준을 평가하는 ‘어린이집 평가 인증 제도’ 관리 기관이다. 2018년 9월 말 현재 어린이집의 80.2%가 인증을 유지하고 있다.

김명연 의원은 감사 자리에서 영유아 개별 관찰 기록, 보육 계획안을 직접 거래한 화면을 공개했다. 이러한 서류는 소위 ‘인증 서류 대행 알바’라 불리며 건당 2~3만 원에 거래된다.

김명연 의원은 “인증 서류 대행 알바는 포털 사이트 검색을 통해 손쉽게 찾을 수 있다”며 “개인 블로그, 지식 거래 사이트, 보육 교사 인터넷 카페에 보육 일지 세부 가격까지 올려둔 판매자가 있음에도 관계 기관은 이를 방치 중”이라고 지적했다.

김명연 의원은 “최근 3년간 인증이 취소 또는 종료된 어린이집 중에서 인증 시 제출 서류의 허위 작성, 표절이 적발된 경우가 한 건도 없었다”며 “한국보육진흥원이 인증 서류 표절을 묵인하고 있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김명연 의원은 불법 서류 근절에 대한 강력한 시정 요구와 함께 보육 교사의 열악한 근무 환경 개선도 주문했다. 김 의원은 “어린이집 교사 1명당 돌봐야 할 영유아가 최대 20명에 달한다”며 “이들 교사는 어린이집이 지속 관리해야 할 문서 12종 작성까지 맡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보육진흥원은 지난 2017년 “새로운 인증 지표를 도입해 서류 업무의 과중함을 일부 줄였다”고 밝혔으나 현장은 여전히 인증 서류 간소화를 체감하기 어렵다고 토로하고 있다.

    맹미선 기자

    저작권ⓒ 건강을 위한 정직한 지식. 코메디닷컴 kormedi.com / 무단전재-재배포, AI학습 및 활용 금지

    댓글 0
    댓글 쓰기

    함께 볼 만한 콘텐츠

    관련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