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주류 규제 달라…절주 정책 강화해야

[사진=galmegi/shutterstock]

정부의 절주 정책에도 음주 마케팅 광고 규제 위반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인-청소년 음주율도 꾸준한 증가세를 보였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건강증진개발원 국정 감사에서 “정부의 절주 정책에도 불구하고 음주로 인한 사회, 경제적 비용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건복지부의 성인 음주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6년 성인 고위험 음주율(1회 평균 음주량이 남자 7잔, 여자 5잔 이상이며 주 2회 음주한 분율)은 13.8%로 2013년 12.5% 대비 1.3%p 증가했다. 2016년 월간 폭음률(최근 1년 동안 월 1회 이상 한 번의 술자리에서 남자 7잔, 여자 5잔 이상 음주한 분율)도 39.3%로 2013년 37.3% 대비 2%p 올랐다.

청소년 음주 현황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남인순 의원은 “2017년 청소년 현재 음주율이 16.1%로 2013년 16.3%에 비해 개선되지 않았”으며 “청소년 현재 음주자의 위험 음주율도 2013년 46.8%에서 2017년 51.3%로 4.5%p 증가했다”고 밝혔다.

남인순 의원은 2017년 국정 감사를 통해 음식점 등에서 물병, 앞치마 등에 광범위한 주류 판촉이 이뤄지고 편의점에서는 주류와 일반 음료가 함께 진열돼 있는 등 청소년들이 생활 속에서 주류에 대한 접근이 매우 쉽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주류용 과음 경고 문구 표시 모니터링 결과’ 자료에 따르면, 2017년 200개 주류 용기에 모두 과음 경고 문구가 표시돼 있었으나 ▲ 상표 하단 표기 위반 ▲ 경고 문구 색상과 상표 도안 색상 구분 모호 ▲ 상표 면적의 10분의 1보다 작은 크기로 경고 문구 표시 등 표시 방법 위반 사례가 적지 않았다.

또 보건복지부의 ‘IPTV VOD 재생 시 송출되는 주류 광고 모니터링 결과’ 자료에 따르면, 2017년 5760개 VOD 재생 시도 시 송출된 1만3681건 광고 중 주류 광고는 1602건으로 전체의 11.7%를 차지했다. 방송 광고가 불가능한 17도 이상 주류 광고는 전체 주류 광고의 25.6%를 차지했다.

남인순 의원은 “청소년 보호를 위해 IPTV 콘텐츠 등 뉴미디어를 통한 주류 광고 규제를 검토”하고 “알코올 17도 미만 저도수 주류 제품에 대한 주류 광고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인순 의원은 “담뱃갑에는 경고 그림을 의무 시행하는 반면 소주, 맥주 마케팅에는 미녀 가수와 탤런트를 기용한 광고를 활용 중”이라며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해 담배와 주류 간 광고 규제 차별을 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맹미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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