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 사법 경찰’ 보유 추진

김용익 이사장 "사무장 병원 척결 위한 공단 수사권 필요해"

[사진=Elvira Koneva/shutterstock]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사무장 병원 단속을 위해 ‘사법 경찰 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사법 경찰권 직무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사무장 병원 문제 근절을 위해 복지부 특별 사법 경찰 수사권과 별개로 건강보험법 위반에 대한 특별 사법 경찰 권한을 부여받는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이에 관한 논의는 대한의사협회 등의 반발을 의식해서 은밀하게 진행 중으로 알려졌다.

특별 사법 경찰은 특정 영역의 공무원이 해당 영역 내에서 발생한 범죄에 대해 수사 당국인 경찰 대신 수사권을 발휘할 수 있는 제도다. 현재 교도소, 출입국관리소, 산림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이 특별 사법 경찰을 운영 중이다.

보건복지부도 지난 2017년 12월 법 개정을 통해 의료법 위반 사항에 대한 특별 사법 경찰 권한을 부여받았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지난 7월 발표된 ‘불법 개설 의료 기관(사무장 병원)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에 특별 사법 경찰 제도 활용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기도 했다. 하지만 복지부가 이런 권하을 행사하기에는 현실적인 제약이 있다.

신현두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서기관은 “검찰, 경찰, 금감원 등과 협력하여 복지부 내 전담 단속 체계를 구축해서 남은 하반기 내로 단속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했다. 다만 “경찰과 달리 수사 인력이 충분치 않아 특정 유형의 의료 기관을 전수 조사하기보다 공익 제보, 행정 조사 등으로 문제된 개별 기관을 수사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가 특별 사법 경찰 권한을 부여받았지만 현실적으로 특별 사법 경찰 권한을 적극적으로 행사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것. 이런 사정을 놓고서 건보공단은 현실적으로 공단이 효과적으로 사무장 병원을 단속할 수 있다며 특별 사법 경찰 권한을 부여받기 위한 명분을 만들고 있다.

일단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운을 뗐다. 김 이사장은 지난 7월 보건의료 전문지 기자 간담회에서 “사무장 병원 척결을 위한 공단 수사권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공단에 수사권이 주어지면 전국 조직망과 전문 인력, 감지 시스템을 활용해 사무장 병원을 조기 근절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건보공단은 지난 4월 20년 이상 경력을 가진 경찰공무원 출신 수사관도 3명 채용했다. 원인명 국민건강보험공단 의료기관지원실 실장도 “조사에 전문성을 보강했지만 수사권은 없는 상태”라며 “공단이 특별 사법 경찰을 주장하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건보공단이 특별 사법 경찰 권한을 부여받기에는 여러 가지 걸림돌이 있다. ▲ 건보공단의 상위 기관인 보건복지부와 권한이 중복된다는 점 ▲ 건보공단에 특별 사법 경찰 권한을 부여할 경우 비공무원이 사법권을 가지게 된다는 점 ▲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 단체의 반발이 예상된다는 점 등이다.

하지만 김용익 이사장 주도하에 건보공단은 특별 사법 경찰 권한을 부여받는 일을 적극 추진할 전망이다. 익명을 요구한 또 다른 법조계 관계자는 “12월 의료법학회지를 통해 건보공단에 특별 사법 경찰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을 검토한 연구 논문이 발표될 예정”이라며 “국민건강보험의 주인인 국민에게 사무장 병원으로 인한 재정 손실의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한다는 관점에서 조심스럽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맹미선 기자
    도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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