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제약사 리베이트 봐줬다?

[사진=Sergey Nazarov/gettyimagesbank]

국세청이 제약사 리베이트를 놓고서 봐주기식 세무 조사를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국세청의 제약 회사 세무 조사 결과를 분석한 결과, 국세청은 제약 회사 리베이트를 적발하고도 아무런 처분을 하지 않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약사법 제47조 제2항에 따라 제약 회사는 의사·약사 등에게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등 리베이트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돼 있다. 또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2두7608 판결)에 따르면, 약국 등 개설자에게 의약품 판매 촉진 목적으로 리베이트를 지급하는 것은 약사법 등 관계 법령이 이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지 않더라도 사회 질서에 위반해 지출된 것에 해당, 그 비용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

따라서 국세청은 대법원 판례에 따라 리베이트를 접대비로 인정하지 말고 리베이트 수령자에 대해 소득 처분을 했어야 했다는게 박영선 의원 주장이다.

하지만 최근 서울지방국세청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를 보면, 서울청은 제약 회사 세무 조사 결과 리베이트가 특정 의사·약사 등 의료인에게 지급된 사실을 확인하고도 약사법에 위반되는 리베이트인지 여부를 검토하지 않고 접대비로 인정해 리베이트 수령자에 대해 소득처분을 하지 않았다.

실제로 서울지방국세청을 감사했던 감사원은 “5개 제약사가 374억 원에 달하는 불법 리베이트를 의사와 약사 등에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상품권 103억9400만 원과 의료 장비 무상 또는 임대 비용 36억4600만 원, 접대성 경비 127억4700만 원을 불법 리베이트 성격의 이익으로 볼 여지가 크다”며 “서울지방국세청은 이를 기타 소득으로 소득 처분해 리베이트를 제공받은 의사와 약사에게 소득세가 부과 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와 관련 박영선 의원은 “대기업의 불법 행위에 대해 봐주기식 세무 조사를 하는 것은 소극행정의 전형”이라며 “앞으로 국세청은 대기업의 불법 행위에 대하여 엄정히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송영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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