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일규 의원, 사무장 병원 내부 고발자 처벌 면제 법안 발의

[사진=YAKOBCHUK VIACHESLAV/shutterstock]
사무장 병원 내부 고발자에게 면허 취소 등 형사 처벌을 면제해 내부자의 자진 신고를 유도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일 “사무장 병원 근절을 위해 내부자 고발을 활성화하고, 개설 단계부터 조기에 저지할 수 있는 국민건강보험법, 의료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의료법은 의료 공공성을 위해 의료 기관 개설 자격을 의사 등으로 제한하고, 이를 위반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이와 같은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사의 명의를 대여해 일명 사무장 병원을 개설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 기관을 운영하는 사례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문제는 사무장 병원의 단속 및 근절을 위해 의사 등 내부자의 자발적 신고가 절실한 상황이나 의사가 자발적으로 신고를 하더라도 면허 취소 내지 형사처벌의 가능성이 있어 이를 기대하기가 어렵다는 점이다.

윤일규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은 자발적으로 신고한 의료인의 면허 취소 및 형사 처벌 등을 면제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또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에는 자발적으로 신고한 면허 대여자에 대한 환수 처분을 면제하는 조항을 담았다. 이는 내부자의 자진 신고를 유도하기 위한 일종의 ‘리니언시(leniency)’ 제도라 할 수 있다.

윤일규 의원의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 기관을 개설할 때 시도 의사회를 경유하는 내용을 추가해 사무장 병원을 개설 단계부터 저지할 수 있도록 했다.

윤일규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새로운 사무장 병원의 의료 시장 진입을 막고 우리 사회에 독버섯처럼 퍼진 사무장 병원을 뿌리 뽑아 국민의 불안을 잠재우고 국민건강보험 재정을 보존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맹미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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