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 5시로 연기…보건의료 규제 특례법 통과할까

[사진=대한민국 국회]

지난 8월 30일 국회 처리가 무산된 지역특구법이 다시금 본회의 통과를 목전에 두고 있다.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는 지난 19일 ‘적폐 법안, 생명 안전 공익 위협 법안 규제프리 지역특구법 처리 중단하라’ 성명을 내고 국회 앞에서 지역특구법 통과 반대 기자 회견을 열었다.

본부는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이 지역특구법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처리하도록 합의하고 이를 20일 본 회의에서 패키지로 통과시키겠다고 합의했다”라고 전했다.

본부는 “더불어민주당은 규제프리존특별법이 공익을 훼손할 위험이 있고 대기업에 특혜를 준다는 비판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거의 유사한 내용의 지역특구법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라고 꼬집었다.

규제프리존법은 각 지자체가 지역 필요에 따라 의료, 농업 등 특정 산업 분야에 규제 특례를 부여할 수 있게 해주는 법률이다. 해당 법안이 발표되면 각 지자체는 현행 의료법의 규제를 받지 않고 영리 목적의 의료 법인 부대 사업을 허용할 수 있게 된다. 본부는 9월 국회 본 회의 통과를 앞둔 지역특구법에 대해 “규제프리존법의 일부 조항을 수정한 법안”이라며 “충분한 공익적 심사 없는 규제 완화라는 점에서 대동소이하다”라고 말했다.

본부는 “(해당 법안이) 규제 완화 범위를 한정하지 않아 무분별하게 확대될 우려가 있으며 민간 기업이 지자체와 함께 규제 완화 신청을 하도록 해 기업의 규제 완화 민원을 손쉽게 처리해주는 법안임이 더욱 명확해졌다”라고 강조했다.

본부는 “현형 법 체계에서도 공익 보호 장치가 전혀 작동하지 않고 국가가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못해 참사가 된 많은 사건들이 있다”라며 “우선 허용, 사후 규제, 기업 자체 안전성 검사를 통한 임시 허가 규정은 기업의 이윤을 위해 국민을 실험 대상으로 전락시키겠다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5개 보건의약 직역 단체(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간호협회)는 같은 날(19일) ‘지역특구법 개정안에 대한 입장’을 내고 지역특구법 및 보건의료 규제 완화 법안 논의 즉각 중단을 요구했다.

보건의약 직역 단체는 지역특구법 개정이 “보건의료 분야에 대한 무분별한 규제 완화 정책”으로 “의료 영리화, 원격 의료, 비의료인의 의료 기기 허용 등 문제를 유발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보건의약 직역 단체는 “국회가 경제 단체 등의 요구에 따라 경제 발전 및 일자리 창출이라는 잘못된 시각으로 법 개정안을 추진하는 것은 국민의 건강을 내팽겨친 몰지각한 행태”라며 “국민이 아닌 기업을 대변하는 국회의 모습을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여야는 20일 오후 2시 본회의 소집을 예고했지만 소위원회 논의가 예상대로 진척되지 않아 오후 5시로 본회의를 연기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 규제프리존법 폐기 공동행동위원회는 오후 5시 국회 앞에서 ‘규제프리존법 날치기 규탄 기자 회견’을 열 예정이다.

    맹미선 기자

    저작권ⓒ 건강을 위한 정직한 지식. 코메디닷컴 kormedi.com / 무단전재-재배포, AI학습 및 활용 금지

    댓글 0
    댓글 쓰기

    함께 볼 만한 콘텐츠

    관련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