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수술실 CCTV 설치…환자 동의 시 촬영”

‘대리 수술’ 논란이 가라앉지 않은 가운데,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 수술실에 폐쇄회로(CC)TV가 설치된다. 공공의료기관 수술실에 CCTV를 운영하는 것은 이번이 전국 최초다.

지난 16일 이재명 지사는 자신의 SNS를 통해 “10월 1일부터 연말까지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 수술실에 CCTV를 시범 운영한 후 2019년부터 의료원 6개 병원 수술실에 CCTV를 전면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공의료기관 수술실에 CCTV를 운영하는 것은 이번이 전국 최초다.

최근 의료계에서는 여러 가지 사건이 터졌다. 부산의 한 정형외과에서 의료기기 영업사원의 ‘대리 수술’로 인해 환자가 뇌사상태에 빠진 사건이 있었다. 강원대학교병원의 수술실 갑질 및 성범죄 사실이 폭로되기도 했다. 이번 결정은 이처럼 폭언·폭행 등의 인권침해 행위나 의료사고 예방 목적이다.

이 지사는 “수술실은 철저하게 외부와 차단돼 있고 마취 등으로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이 이뤄지기 때문에 일부 환자의 인권이 침해되는 사건이 발생할 경우 환자 입장에서는 답답하고 불안한 부분이 있었다”면서 “수술실 CCTV는 환자가 동의할 경우에만 선택적으로 촬영할 계획이며 정보보호 관리책임자를 선임해 환자의 개인정보를 최우선으로 보호하겠다”라고 말했다.

경기도 측에서는 지난 13일 경기도의료원 산하 수원·의정부·파주·이천·안성·포천 등 6개 병원과 병원 노조의 동의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안성병원은 올 3월 이전 신축 시 수술실별로 CCTV를 설치했으나 운영을 하지는 않고 있었다. 이번에 설치된 수술실 내 CCTV 촬영은 환자가 수술 부위 촬영 등 개인 정보 노출을 우려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환자의 동의할 경우에만 선택적으로 촬영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대부분 병원에는 주취자 폭력이나 인권침해, 의료사고 우려로 응급실에 CCTV가 설치되어 있지만, 수술실의 경우는 의료계의 반대로 각 병원 자율에 맡기고 있다. 지난 19대 국회에서도 환자의 동의하에 CCTV 촬영을 의무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됐으나 의료계 반대로 폐기됐다. 이에 최근 소비자와 환자 단체는 “20대 국회에서 다시 의료법 개정안 발의가 신속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사진=Gorodenkoff/shutterstock]

    연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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