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 온라인 건강 기능 식품 광고 단 ‘5%’

건강 기능 식품 광고, 어디까지 믿어야 하고 어디까지 규제해야 할까?

‘이너 뷰티’ 중시, 고령화 등의 변화에 따라 건강에 관심을 갖는 인구가 많아지면서 건강 기능 식품 시장도 급성장하고 있다. 국내 시장은 매년 두 자릿수 성장을 거듭하고 있으며, 2017년 국내 시장 규모가 3조8000억 원을 돌파했다.

시장 규모가 커지면서 자연스럽게 광고 또한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건강 기능 식품의 광고 심의 현황을 보면, ‘부적합’ 투성이다. 12일 국회에서는 이를 우려해 ‘건강 기능 식품 과대광고, 소비자는 혼란스럽다’ 토론회를 열어, 건강 기능 식품 광고 규제에 대한 논의를 나눴다.

차의과대학교 의료홍보미디어학과 정정헌 교수에 따르면, 지난 10년간(2008~2017년) 건강 기능 식품 광고의 ‘적합’ 판정 비율은 17.8%에 그쳤다. 열 개 가운데 여덟 개는 부적절한 광고라는 것. 특히 미디어의 급변과 함께 온라인 광고와 마케팅이 매우 중요해지고 있는데, 건강 기능 식품 인터넷 광고의 ‘적합’ 판정 비율은 5.1%에 불과했다.

문제는 모든 매체 중 적절한 광고가 가장 적은 디지털 매체에 가장 많은 광고비가 사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소비자들의 광고 신뢰도 또한 높았다. 2015년의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소비자들은 제품을 선택할 때, 지인의 추천(78%)과 온라인에 게시된 소비자의 의견(61%)을 가장 신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건강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며 온라인상에 건강을 주제로 하는 콘텐츠가 확산되고, 개인 콘텐츠인지 광고인지 구분이 어려워지고 있다.

건강 기능 식품 광고는 사전 심의를 통해 허위 과장 광고를 방지하고 있지만, 온라인상에 유통되는 콘텐츠는 사전 심의를 받지 않는다. 지난 6월 28일 헌법재판소는 건강기능식품의 사전광고 심의가 정부의 사전 검열에 해당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 주관의 광고 심의제를 민간 단체가 심의하는 자율심의로 개선했다. 이에 일각에서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표현의 자유와 충돌될 수 있는 것이냐는 비판도 있었다.

소비자시민모임 황선옥 상임이사는 “건강 기능 식품의 사전심의가 불가능하고, 전통적인 광고 형태로 분류하기 어려운 콘텐츠가 넘쳐나면 소비자가 허위 과장 콘텐츠로 피해를 볼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홍삼의 경우 식약처에서 허가한 기능성 내용은 ▲ 면역력 증진 ▲ 피로 개선 ▲ 기억력 개선 ▲ 항산화에 도움을 줄 수 있음 ▲ 혈소판 응집력 억제 통한 혈액 흐름 개선 등이지만, 장정헌 교수가 소개한 사례의 블로그 콘텐츠에는 ▲ 혈당 조절 효과 ▲ 간 보호 효과 ▲ 발기 부전 개선 ▲ 감기에 도움 ▲ 피부 보호 등의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다.

황선옥 상임이사는 건강기능식품 광고 심의를 엄격히 할 것을 주장했다. 건강기능식품의 광고 심의는 ‘기능성 표시’뿐만이 아니라 제품 전체에 대한 광고 심의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온라인과 SNS의 정보를 신뢰하는 소비자는 어떤 사람이 어떻게 정보를 제공하느냐가 신뢰성을 좌우하기 때문에 허위 및 과장 광고 등이 나타날 때, 블로그나 카페 운영자들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자고도 주장했다.

[사진=Orange Deer studio/shutterstock]

    연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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