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생명윤리심의위, 유전자 검사 등 3건 규제 개선안 심의 유보

대통령 소속 제5기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가 유전자 치료 연구 등 3개 안건에 대한 심의를 모두 유보하기로 했다. 또 소비자가 비의료 기관에 유전자 검사를 의뢰할 수 있는 DTC 유전자 검사 제도 안건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공청회를 통해 도출한 개선안을 폐기하고 새로운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는 29일 1차 회의를 갖고 ▲ 유전자 치료 연구 제도 개선 ▲ DTC(Direct-To-Consumer) 유전자 검사 제도 개선 ▲ 잔여 배아 이용 연구 제도 개선 등 3가지 안건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다.

회의 결과, 3개 안건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심의를 유보하기로 했다. DTC 유전자 검사 제도 개선 안건에 대해서는 인증제를 도입해 관리를 강화하면서 항목을 확대하는 내용의 개선안을 폐기하고, 보다 합리적인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향후 위원회는 검사 기관의 질 관리를 강화하는 인증제 도입 방안과 검사 대상자에 대한 이익과 위험이 고려된 항목 확대 방안으로 안건을 분할해 검토할 예정이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DTC 규제 개선과 관련해 의료계, 과학계, 윤리 법학계, 산업계가 참여한 민관 협의체를 통해 지난 4월 개선안을 마련했다. 개선안엔 현재 12개로 한정된 유전자 검사 항목을 확대하는 대신 인증제를 신설해 사전에 인증받은 기관만 신규 항목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그런데 위원회가 이 개선안을 폐기하고 새로운 방안을 마련하기로 결정하면서 논의는 원점으로 돌아갔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위원회는 생명 윤리·안전 정책, 배아, 인체 유래물, 유전자, 연구 대상자 보호 총 5개의 분야별 전문위원회 명단을 공식 발표했다. 전문위원회는 보건복지부와 개선안을 생산·조율해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에 상정하고, 전문위가 상정한 안건을 위원회가 심의하게 된다. 전문위원회 명단은 지난 14일 ‘코메디닷컴-바이오워치’가 최초 보도한 것과 일치했으며, 애초에 과학·의료계, 법·윤리계로 분류했던 구분이 사라졌다.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전문위원 명단]

생명 윤리·안전 정책 전문위원회

▲류영준 강원대 의학전문대학원 병리학과 교수

▲김연수 충남대 신약전문대학원 분자유전학 교수 (부위원장)

▲김옥주 서울대 의과대학 인문의학교실 교수 (위원장)

▲이영희 가톨릭대 사회학과 교수

▲김장한 울산대 의과대학 인문사회의학 교수

배아 전문위원회

▲정형민 건국대 의학전문대학원 줄기세포교실 교수 (위원장)

▲김장환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줄기세포연구센터장

▲이범희 서울아산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

▲홍석영 경상대 윤리교육과 교수 (부위원장)

▲김수정 가톨릭대 의과대학 인문사회의학 교수

인체 유래물 전문위원회

▲이미경 중앙대병원 진단검사의학과 교수

▲장인진 서울대병원 임상약리학과 교수

▲송상용 삼성서울병원 병리과 교수 (부위원장)

▲조제열 서울대 수의과대학 교수

▲최경석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위원장)

▲황만성 원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유전자 전문위원회

▲김종원 삼성서울병원 진단검사의학과 교수 (위원장)

▲조은희 조선대 사범대학 생물교육과 교수

▲김형범 연세대 의과대학 약리학교실 교수

▲김경철 테라젠이텍스 부사장

▲김나경 성신여대 법학과 교수 (부위원장)

▲김재선 한경대 법학과 교수

연구대상자보호 전문위원회

▲유소영 서울아산병원 융합의학과 교수

▲이경 동국대 약학과 교수

▲구태언 테크앤로 법률사무소 대표

▲이원복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고인석 인하대 철학과 교수

▲최병인 가톨릭대 생명대학원 생명윤리학 교수

[사진=제1차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에서 인사말하는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왼쪽은 이윤성 국가생명윤리정책원장. 보건복지부 제공]

    정새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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