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십자사 명칭 무단 사용 시 ’50만 원 벌금’

앞으로 대한적십자사, 군 의료 기관으로부터 그 사용 승인을 받지 않은 사람이 ‘대한적십자’, ‘제네바적십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면 범칙금이 부과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대한적십자사 명칭을 무단으로 사용할 경우 1차 위반 시 12만5000원, 2차 위반 시 25만 원, 3차 위반 시 50만 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대한적십자의 회원 모집 및 회비 모금, 이에 따른 기부금 영수증 발급을 위한 자료 중 사업자의 상호 및 주소에 관한 정보를 국세청이 아닌 행정안전부가 제공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했다.

이번 개정에 따라 대한적십자사가 요청 가능한 자료 대상이 ‘행정안전부 소관 법률인 지방세법에 따른 사업자 또는 사업주의 상호 및 주소 정보’로 명확해졌다.

[사진=DutchScenery/shutterstock]

    맹미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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