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건강보험, ‘먹튀’ 막고 ‘난민’ 받는다

외국인 건강 보험 지역 가입 혜택을 위한 최소 체류 기간이 6개월로 연장되고, 법무부 장관이 지정한 인도적 체류 허가자가 지역 가입자 혜택 범위에 새롭게 포함된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 규칙’, ‘국민건강보험 요양 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 규칙 개정에 따라 ▲ 외국인 지역 가입 시 최소 체류 기간 연장 ▲ 인도적 체류 허가자에 대한 건강 보험 지역 가입 허용 ▲ 연체금 징수 예외 사유 추가 ▲ 외국인 체류 자격 연장 시 체납 정보 활용 근거 마련 ▲ 내국인과 동일한 보험료를 부과 받는 외국인 체류 자격 축소 등이 변화한다.

외국인 건강 보험 혜택 기준은 보다 깐깐해졌다. 외국인 지역 가입 시 최소 체류 기간이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변경된다. 내국인과 동일하게 소득, 재산 수준에 따라 보험료를 부과받던 외국인 체류 자격도 현행 기준인 방문 동거(F-1), 거주(F-2), 영주(F-5), 결혼 이민(F-6) 조건에서 영주, 결혼 이민자만 해당하도록 그 기준이 축소됐다.

반면, 건강 보험 지역 가입자 기준에 ‘인도적 체류 허가자’가 신설된다. 인도적 체류 허가자는 ‘난민법’에 따라 법무부 장관이 지정한 사람으로, 이들은 기타(G-1) 자격으로 분류돼 최소 체류 기간 이후 건강 보험 지역 가입자 혜택을 받게 된다.

복지부 담당 사무관은 “지난 7월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난민과 새로 추가된 기타(G-1) 자격 기준에 따른 인도적 체류 허가자 사이에는 다소 차이가 있다”고 했다.

우리나라에 입국한 난민은 난민 신청 단계에서는 건강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난민 심사에 통과해 자격을 얻은 난민은 이번 개정안에 따라 6개월 이상 체류 시 건강 보험 혜택을 받는다. 난민 심사와 별도로 법무부 장관이 지정한 인도적 체류 허가자 역시 6개월 이상 체류 시 건강 보험 혜택을 받게 된다.

복지부는 “입법 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 넓게 수렴한 수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번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10월 8일까지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사진=riopatuca/shutterstock]

    맹미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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