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제약 바이오 공시 손본다…”투자자 보호 강화”

금융감독원이 제약 바이오 기업 공시 제도를 개선해 투자자 보호 방안을 강화한다.

16일 금융감독원은 제약 바이오 기업 공시 실태 및 투자자 보호 방안을 발표하면서 이 같이 밝혔다.

제약 바이오 산업이 경제 신성장 산업으로 가능성을 주목받으면서 투자자들의 관심이 급증하고 있으나, 현재 제약 바이오 기업 공시내용으로는 제약 바이오 산업 특유의 위험에 대한 확인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2017년 제약 바이오 기업 사업 보고서 점검 결과, 신약개발 등 중요 정보 및 위험에 대한 공시 내용이 불충분해 공시 개선을 추진, 투자자 보호 방안을 강화하겠다는 게 금융감독원 설명이다.

신약 개발은 1~3조 원이라는 대규모 자금과 10~15년이라는 장기간에 걸쳐 이뤄지지만 상업화 확률은 9.6%에 불과하다. 만약 개발에 성공해 신약이 출시되더라도 투자 비용을 회수할 만큼 판매가 이루어질 확률도 그다지 높지 않다. 실제로 2017년까지 국내에서 개발된 신약 29개 중 연 100억 원 이상 판매가 된 품목은 5개에 불과한 실정이다.

그런데도 국내 제약사들은 ▲ 핵심 연구 인력 등 연구 능력 수준 판단 정보 미공시 ▲ 신약 개발 관련 임상 실패 및 개발 중단 미공시 ▲ 개발비 회계 처리 방법 상이 및 내역 미공시 ▲ 기술 수출 계약 중 리스크 파악에 필요한 계약 조건은 미기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금감원은 제약사가 신약 개발 관련 특유의 위험 요인을 정리해 투자자가 투자 판단시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토록 하고 투자 위험 요소 공시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신약 개발의 낮은 성공 확률과 핵심 연구 인력의 중요성, 글로벌 임상 시험 진행 결과, 경쟁 제품 개발 진행 현황을 투자자에게 안내하게 된다. 또 상세한 라이센스 계약 내용, 바이오시밀러 출시 시점의 중요성, 가격 경쟁 심화 및 대규모 투자에 따른 디폴트 리스크 등을 알려야 한다.

특히 신약 개발 관련 내용은 연구 개발 활동, 라이센스 계약은 경영상의 주요 계약으로 구분해 투자자의 정보 접근 편의성을 확대한다. 중요 정보 파악 및 비교가 용이하고 누락되지 안토록 기재 방식도 통일된다.

금감원은 2018년 3분기 사업 보고서(11월 15일 제출)부터 모범 사례를 적용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올해 3분기 보고서부터 모범 사례를 적용하고, 완전 투명 공시 정착을 위해 사업 보고서 심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사진=nastinka/gettyimagesbank]

    송영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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