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정부, 제주 영리 병원 공식 반대해야”

보건의료계 시민 단체가 제주 녹지 국제 병원을 둘러싼 부정부패 의혹과 의료 영리화의 위험성을 지적하고 나섰다.

의료 민영화 저지와 무상 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 본부(무상의료운동본부, 제주도민운동본부)는 지난 30일 ‘박근혜 적폐, 의료 민영화의 핵심, 제주 녹지 국제 영리 병원 청산’ 성명을 발표했다.

본부는 “박근혜 정부가 시도한 영리 병원 도입은 각종 투기와 불법적 문제가 개입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 수차례 경고한 바 있다”며 “제주 영리 병원 도입 역사는 실제 온갖 부정부패로 얼룩진 역사 그 자체”라고 했다.

본부는 박근혜 정부 당시 제출된 영리 병원 사업 계획에 각종 부정부패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본부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가 허가하려던 싼얼 병원은 모회사인 중국천진화그룹 회장이 각종 부정으로 중국 감독에 수감되면서 허가가 취소됐다. 두 번째로 허가하려던 중국 녹지 그룹은 제2투자자가 사실상 국내 성형외과 병원이 운영하는 ‘서울리거(首尔丽格)’라는 사실이 밝혀지며 사업이 취소됐다.

본부는 “녹지 그룹의 영리 병원 사업 계획 역시 미래 의료 재단이라는 국내 의료 법인과 연결돼 있다는 의혹이 있다”고 했다. 본부는 “미래 의료 재단 연관 기업은 안전, 효능이 검증되지 않은 ‘씨놀’ 영양제를 다단계 판매하고, 미용 성형, 항노화 등 상업적 의료 행위를 하는 미래 의료 재단은 다단계 사업 가입자에게 불법으로 건강 검진 혜택을 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본부는 “영리 병원은 의료 민영화의 핵심으로 병원의 공익적 역할을 아예 사적 이익 추구 영역으로 내주는 것”이라고 했다. 또 “제주 영리 병원 허용은 중국 부동산 기업인 녹지 그룹과 소수 투자자의 이윤을 위해 제주도민의 의료 이용 환경을 영리화 위험에 내맡기는 것과 다름없다”고 말했다.

본부는 “이미 제주도민 10명 중 7명이 제주 영리 병원 허가를 반대하고 있다”며 “제주 영리 병원이 숙의형 공론조사위원회를 거치게 된 것은 시민 사회의 지속적인 항의 운동 덕분”이라고 했다.

본부는 “지난 2017년 9월 11일 원희룡 제주도지사의 녹지 국제 병원 관련 질의에 박능후 장관은 ‘문재인 정부는 의료 공공성을 훼손하는 의료 영리화 정책을 추진하지 않을 것’이라는 비공식 공문을 전달한 바 있다”며 “문재인 정부가 비공개가 아니라 국민들 앞에 제주 영리 병원을 반대한다는 공식 입장을 표명할 것을 요구한다”고 했다.

한편, 제주 녹지 국제 병원 숙의형 공론조사위원회는 30~31일 제주 녹지 국제 병원 찬반 도민 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Johnathan21/shutterstock]

    맹미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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